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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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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25 10:03 조회11,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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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COVID-19)로 인해

비지니스를 닫거나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ROE를 발급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3월 18일 캐나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발표 됨에 따라,

고용주는 일반 EI(고용 보험) 외에

Emergency Support Benefit

EI Work Sharing Program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처음 경험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 코로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ROE(고용 기록) 발행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ROE를 한 번씩은 작성해 봤을 텐데요,

그럼에도 처음 접하는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안 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고용주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해 주신 16번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OE 작성 항목 중,

BOX.16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Box.16번 Reason for Separaton

(페이퍼 버전은 Reason for issuig this ROE)은 해고 사유 코드를 적는 항목입니다.

아래 해고 사유를 참고하여 CODE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를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였을 경우:

Code A (Shortage of Work)에 해당하는 경우로 "A"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프거나 격리 조치가 되었을 경우:

Code D (illness or injury)에 해당하는 경우로 "D"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경우:

Code H (Work Sharing)에 해당하는 경우로 "H"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래 해고 코드를 참고하세요.

Code E. Quit (단순 퇴직)

Code F. Maternity (출산 휴직)

Code M. Dismissal (직원 잘못)

Code P. Parental (육아휴직)

현재 룰루레몬과 같은 대기업부터 한인 분들이 많이 운영하는

스시 레스토랑까지 코로나 피해로 EI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하여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안내를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였습니다.

(EI) 코로나 핫라인: 1-833-381-2425

※참고

-Paper format ROE을 사용할 경우, ROE 서류는 총 3장으로

고용주 보관용/ 근로자 발급용/ 서비스 캐나다 발송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per format ROE 주문 방법

Business Number (BN)와 사업체의 postal code를 준비하여 전화로 주문 가능합니다.

Employer Contact Centre :1-800-367-5693

-Electronical ROE를 사용할 경우,

ROW Web을 통해 바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정보는 바로 서비스 캐나다로 발송됩니다.

*ROE Web 링크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ei-roe/access-roe.html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용주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 되길 바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스몰 비즈니스 피해 지원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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