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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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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9 23:02 조회2,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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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자에게 노동허가(Open Work Permit)를 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방이민부는 15일 “배우자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2019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 이민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이달 21일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가족 재결합’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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