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0 15:25 조회2,880회 댓글0건

본문

68ff83e14e87d20db74f4b41131d3fa7_1513812278_9494.jpg

 

혼인을 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임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연장 시행하게 됐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국내에서 초청이민을 신청한 배우자 (이민신청인,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SCLPC) Class))에게 오픈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부여하는 임시 제도가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연방이민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후 캐나다에 거주하는 1-2년 동안 취업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2월 22일 오픈 취업비자 부여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이 시범 제도는 매년 1년씩 연장이 됐으며 작년 12월 7일에도 올해 12월 21일까지 다시 1년 연장을 했는데 올해도 예년과 같이 다시 1년 연장됐다. 

 

이 취업비자는 보통 신청후 3-4개월 후 받게 됩니다. 오픈 취업비자를 받으면 고용주 제한없이 어떤 사업체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며 SIN카드,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배우차 초청이민 신청인이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취업비자도 신청하지만 만약에 취업비자 신청을 같이 하지 않았거나 취업비자나 학생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어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Open Work Permit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이처럼 단독으로 취업비자만을 신청할 때는 두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1차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알버타주의 이민부 취업비자 수속센터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반면에 1차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부 온라인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밴쿠버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3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702
57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221
56 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660
55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3000
54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403
53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37
52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46
51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58
50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14
49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207
48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82
47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27
46 조-부모 초청 추첨, 여전히 논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007
45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585
44 노바스코샤, 새 이민 선호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123
43 국내인 '이민'시간 - 대체로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555
42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810
41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76
40 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998
39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544
38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962
37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466
36 IT 인력이 영주권 받기 ‘수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2683
35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095
34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52
33 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79
32 시민권 신청 폭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1625
31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86
30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79
29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67
28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46
27 BC PNP (BC주정부이민)에 새로운 임시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3156
26 '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2133
열람중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2881
24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512
23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301
22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53
21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38
20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739
19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078
18 벤쿠버 이민 나의 가능성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152
17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41
16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09
15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15
14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330
13 3년내 이민자 17만명이 토론토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1970
12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2036
11 연/방/경/험/이/민(CEC)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2560
10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337
9 영주권 취득,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1887
8 영주권 카드 갱신/포기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Stella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6-08 2976
7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13
6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57
5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67
4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13
3 영주권 신청 자격이 충분치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 유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48
2 연방 2018 이민정책 '마무리 손질'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2473
1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45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