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0 15:25 조회2,883회 댓글0건

본문

68ff83e14e87d20db74f4b41131d3fa7_1513812278_9494.jpg

 

혼인을 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임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연장 시행하게 됐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국내에서 초청이민을 신청한 배우자 (이민신청인,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SCLPC) Class))에게 오픈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부여하는 임시 제도가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연방이민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후 캐나다에 거주하는 1-2년 동안 취업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2월 22일 오픈 취업비자 부여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이 시범 제도는 매년 1년씩 연장이 됐으며 작년 12월 7일에도 올해 12월 21일까지 다시 1년 연장을 했는데 올해도 예년과 같이 다시 1년 연장됐다. 

 

이 취업비자는 보통 신청후 3-4개월 후 받게 됩니다. 오픈 취업비자를 받으면 고용주 제한없이 어떤 사업체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며 SIN카드, 의료보험, 운전면허증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배우차 초청이민 신청인이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배우자 취업비자도 신청하지만 만약에 취업비자 신청을 같이 하지 않았거나 취업비자나 학생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어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Open Work Permit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이처럼 단독으로 취업비자만을 신청할 때는 두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1차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알버타주의 이민부 취업비자 수속센터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반면에 1차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부 온라인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밴쿠버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7933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404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624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88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435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697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329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754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92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96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40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37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70
165 영주권 카드 갱신/포기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Stella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6-08 2976
164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14
163 영주권 신청 자격이 충분치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 유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48
162 연방 2018 이민정책 '마무리 손질'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2473
161 최근 한인 이민자들 토론토보다 밴쿠버 정착 선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059
160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458
159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67
158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57
157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13
156 영주권 취득,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1888
155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340
154 연/방/경/험/이/민(CEC)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2560
153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2037
152 3년내 이민자 17만명이 토론토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1970
151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330
150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15
149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09
148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43
147 벤쿠버 이민 나의 가능성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155
146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079
145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740
144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41
143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55
142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302
141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513
열람중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2884
139 '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2134
138 BC PNP (BC주정부이민)에 새로운 임시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3156
137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46
136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67
135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80
134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88
133 시민권 신청 폭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1625
132 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80
131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54
130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096
129 IT 인력이 영주권 받기 ‘수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2685
128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466
127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963
126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544
125 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2000
124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78
123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811
122 국내인 '이민'시간 - 대체로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555
121 노바스코샤, 새 이민 선호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123
120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585
119 조-부모 초청 추첨, 여전히 논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00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