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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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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6 15:06 조회2,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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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현행 이민법의 장애자 규제 조항을 폐지하라고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규정은 정신 또는 지체 장애자로 인해 의료비와 사회 복지비용이 가중될 경우 이들의 이민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이민성이 이를 근거해 적용한 판단 기준은 의료-복지비용이 연 6천6백55달러 이상이다. 

이에 근거해 이민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신청자가 한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장애자에대한 차별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청문회를 주관해온 이민소위는 12일 연방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해당 규정은 인권침해로 캐나다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폐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따르면 장애자로 인한 의료 비용은 전체 예산의 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지난달 23일 청문회에 출석해 “폐지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규정은 40여년전 마련된 것으로 장애자를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연방이민성은 의료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각주 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은 “폐지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이민성은 이에 앞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소위의 로버트 올리판트 위원장(자유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절대적이였다”라며 “시대에 뒤진 규정으로 개정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성측은 “건의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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