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0.78°C
Temp Min: 8.57°C


이민정보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5 12:52 조회1,771회 댓글0건

본문

이민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부모 초청이민을 계획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예비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비신청은 부모초청이민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초청에 관심이 있는 신청인과 부모님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입력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입력이 되면 이민부에서는 확인번호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신청인은 이 번호를 잘 보관하였다가 몇 달후 이민부에서 추첨을 통해 총 만명을 뽑을때 자신이 선발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예비신청 확인번호가 바로 부모초청을 위한 추첨용지 혹은 복권이 되는 셈입니다. 

작년의 경우 1월 한 달동안 총 9만 5천명이 신청을 해서 확인번호를 받았으며 4월말에 추첨을 통해 총 만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당첨될 확률이 9.5:1인 것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선발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항간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국가별 혹은 인종별로 인원수를 할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8년 올해에는 작년에 추첨되지 못한 신청인이 다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부터 새로 신청 자격이 되는 신규 신청인들까지 더해져서 총 15만명 이상이 예비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초청 이민의 경쟁률은 15:1이며 선발인원 만명안에 들 확률은 6.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초청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예비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신청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정권때 이미 부모초청이민의 큰 틀이 짜여졌고 자유당정부 역시 부모초청 이민의 연간 한도를 확대해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이 젊고 (만 29세 미만),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중인 영어능통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비신청 절차가 작년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점은 부모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한 소득을 접수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예비신청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부모초청 이민은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고 무조건 복권 당첨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신청인도 많았으며 자신의 소득이 3년간 계속해서 이민부의 기준 소득을 상회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운좋게 이민부로부터 정식선발이 되고 신청서를 받고 나서야 초청이민 자격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차로 선발된 만명중에 이민부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절반이 되지 않았고 예상에 없던 가을에 다시 재추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추첨을 통해 선발된 사람중에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부모초청 이민 선발시에는 작년에 다 채우지 못한 인원과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만명보다 많은 신청인을 여유있게 선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모초청 이민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소득의 충족인데 가족수는 신청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리고 한국에서 초청할 부모님을 모두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와 자녀 둘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두 분을 초청한다면 가족수는 총 6인이 됩니다.

신청인이 부모초청을 이미 한 적이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더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모두 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초청하는 부모님이 두 분인 경우 가족수는 총 8인이 됩니다. 

2018년 부모초청 이민을 위한 기준소득은 2017, 2016, 2015년 3개년이 필요하며 3년 모두 기준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중에 2년은 충족되지만 1년의 소득이 기순 소득에 미달되면 자격이 안됩니다.  기준소득 계산시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른 기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25fa20278c5a2a006bee13925297821_1516036835_3213.JPG
 

 

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늘어날때 마다 2017년에는 $8,616, 2016년에는 $8,522, 2015년에는 $8,358의 소득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2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온주정착 새 이민자 증가세로 반전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3647
117 `2017년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993
116 전문직출신 새 이민자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49
115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691
114 연방정부 취업 이민 정원 늘린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298
113 "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342
112 캐나다에서는 유색인종 새 이민자가 제일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13
111 캐나다에선 새 이민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685
110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98
109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743
108 캐나다 이민 정원 연 40만명선 확대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712
107 연방 EE 이민 최대 인원에 11일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3688
106 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261
105 급행이민, 올해 정원 대폭 상향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158
104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18
103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25
102 유학생서 영주권자로….매년 급증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2995
101 `2018 부모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자격자 추첨실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569
100 加, 역이민자도 따뜻히 품어 줘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043
99 새 이민자 ‘장기적 지원’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926
98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141
97 연방 EE이민 커트라인 446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043
96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3534
95 2017년 BC 새 이민자 3만8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133
94 이민자에 가장 부정적인 州 어디?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44
93 부모초청이민 "내 이름 포함됐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038
92 “시민권 취득?...꼭 해야돼?”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2846
91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220
90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2692
89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691
88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상승 반전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771
87 3월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456점 상승!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951
86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667
85 중앙은행장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성장 견인차"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1878
84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808
83 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3754
82 시민권 준비-건강-법률 문제 한자리에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275
81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24
80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749
79 장애자 이민규제 개선안 마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513
78 美, '이민자의 나라' 문구 삭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764
77 올해 새 이민쿼터 31만명으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651
76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530→ $100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114
75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3615
74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02
73 "정보기술(IT) 인력이 이민에 유리"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088
72 이민부 신속처리 예산 4.4억 달러 증액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415
71 급행이민 통한 국내정착 급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746
70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505
69 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 적체 80% 해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406
68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520
67 임시취업비자에서 이민으로 얼마나 이어지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2688
66 최근 한인 이민자들 토론토보다 밴쿠버 정착 선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018
65 연방 EE 이민 커트라인 442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225
64 워홀·어학연수생에서 영주권자 되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699
63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867
62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728
61 "퀘벡 살겠다"더니 밴쿠버로 훌쩍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458
60 뉴펀드랜드,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02
59 한인여성 학력, 이민자 그룹중 최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42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