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6 19:34 조회3,578회 댓글0건

본문

Express Entry

 

작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관하여 이민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시행시기와 내용등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 개정은  2017년 6월 7일 부터 시행됩니다. 언어점수 및  영주권자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현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제중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골자 입니다.

 

캐나다 경제 이민 (캐나다 독립기술 이민, 경험 이민, 독립 전민기술인력 이민, 주정부이민 )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Express Entry  불어 능통한 사람과, 캐나다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자매가 있는경우  상당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아래 도표에 변경 전 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영주권 신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67일 이전)

변경후(2017 67일 이후) 

No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trong French language skills

 

 

불어에 능통한 지원자에게 추가 점수사 부여 되지 않음 

 

1국어 영어/불어 –최고 136점 까지 부여

2국어 영어 불어 – 최고 24점 까지 부여

 

점수 부여 방법은 변화가 없이 지속될 예정임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trong French language skills, with more going to candidates who also have English language skills

 

변경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 1 & 2 official language인 영어와 불어 점수가 부여되지만,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점수가 부여되는 점이다.

 

불어시험인  NCLC에서 밴드당 각각 7점 이상 확보한 지원자에서 추가적인 점수가 15점이 주어진다. 그리고   NCLC에서 밴드당 각각 7점 이상 확보한 지원자가 영어시험인 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에서 밴드당 각각 5점 이상을 받은자는  최고 30점인 추가 점수가 주어진다.

 

No points for candidates with siblings in Canada

 

캐다나에  18 세 이상인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점수 부여가 되지 않음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ith siblings in Canada

 

캐다나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형제 자매 (주신청자 혹은 배우자 )가 있는 경우 - 변경이후  15점의 가산점이 부여됨

 

 

Job Bank registration required

 

Express Entry 프로파일 등록시 캐나다 정부 구인 구직 사이트인  Job Bank 에 구직자 등록이 필수임

 

.

Job Bank registration voluntary

 

Express Entry 프로파일 등록시 Job Bank에 등록이 선택사항이에 되고, 지원자들 자동으로 잡뱅크에 등록이 되는것으로 변경됨.

또한 지원자들이 잡뱅크에  구직 활동을 즉시 개시 할수 있게 됨. 

 

Candidates in the pool are ranked by their CRS score

 

현재익스프레스 시스템의 경우 등록자중     CRS score가 높은 순으로 이민신청 초청을 받음

 

Candidates in the pool are ranked by their CRS score and the date and time their profile entered the pool to rank tied scores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  생성 시점( 이 시점 기준으로 CRS score 받음) CRS score가 높은 순으로 이민신청 초청을 받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00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0 온주정착 새 이민자 증가세로 반전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3688
99 전문직출신 새 이민자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84
98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717
97 연방정부 취업 이민 정원 늘린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340
96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7931
95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401
94 캐나다 이민 정원 연 40만명선 확대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773
93 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303
92 급행이민, 올해 정원 대폭 상향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226
91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619
90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87
89 유학생서 영주권자로….매년 급증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030
88 `2018 부모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자격자 추첨실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587
87 加, 역이민자도 따뜻히 품어 줘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102
86 새 이민자 ‘장기적 지원’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966
85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234
84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426
83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695
82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326
81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751
80 “시민권 취득?...꼭 해야돼?”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2880
79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850
78 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3793
77 시민권 준비-건강-법률 문제 한자리에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309
76 장애자 이민규제 개선안 마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538
75 美, '이민자의 나라' 문구 삭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814
74 올해 새 이민쿼터 31만명으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701
73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530→ $100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171
72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3658
71 "정보기술(IT) 인력이 이민에 유리"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128
70 이민부 신속처리 예산 4.4억 달러 증액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455
69 급행이민 통한 국내정착 급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783
68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530
67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579
66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04
65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787
64 "퀘벡 살겠다"더니 밴쿠버로 훌쩍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491
63 뉴펀드랜드,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39
62 한인여성 학력, 이민자 그룹중 최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478
61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701
60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218
59 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658
58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402
57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30
56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44
55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55
54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13
53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201
52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79
51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23
50 조-부모 초청 추첨, 여전히 논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005
열람중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579
48 노바스코샤, 새 이민 선호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120
47 국내인 '이민'시간 - 대체로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552
46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808
45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71
44 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997
43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540
42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956
41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46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