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2 12:53 조회5,171회 댓글0건

본문


?src=%22http%3A%2F%2Fi.imgur.com%2Fi6YpbZs.jpg%22&type=cafe_wa740

 

온타리오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투자이민프로그램의 규정을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스캐처완, 노바스코시아 주는 종전에 사업-이민신청자에 대해 승인과 동시 영주권을 부여해왔으나  2년간 정착한후 발급한다는 2단계의 조건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투자 성과를 확인한후 영주권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매니토바주도 올해부터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매니토바주의 경우, 사업-투자 이민의 대상은 자산 50만달러 이상으로 15만달러에서 25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신 2년 기간의 임시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에따라 신청자는 입국한뒤 사업 또는 투자 조건을 이행했다고 입증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앞서 온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사업-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입국후 2년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사스캐처완주는 이행기간을 입국직후 6개월로 제한했으며 노바스코시아주는 1년내 이행토록 했다. 

반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뉴 브런스윅 주는 승인과 동시 영주권을 주는 1단계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퀘벡주도 2단계 조건부 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을 내준후에는 사업 또는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어 주정부들이 잇따라 조건부 규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일부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은후엔 조건 이행을 무시하고 있다”며”이 경우 주정부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서양 연안주 등 외진 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들이 캐나다에 들어온후에는 토론토나 밴쿠버 등 대도시로 바로 이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7919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392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605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79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398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684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315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6742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79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83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29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28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56
165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277
164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841
163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693
162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688
161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04
160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0833
159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114
158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9990
157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817
156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598
155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281
154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828
153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579
152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453
151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8041
150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59
149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978
148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789
147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616
146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54
145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265
144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055
143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028
142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42
141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783
140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709
139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709
138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64
137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595
136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569
135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393
134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5319
13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217
열람중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72
131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61
130 `2017년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27
129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5010
128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938
127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875
126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4823
125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779
124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77
123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736
122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667
121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613
120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597
119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7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