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4 16:53 조회3,005회 댓글0건

본문

두번째 초청자 2750명 결정 

 

연방이민부가 올 들어 2번째 캐나다 연방이민 EE(Express Entry) 초청자를 추첨했는데 Comprehensive Ranking System(CRS)의 통과점수가 444점으로 지난번보다 2점 내려갔다. 연방이민부가 2015년 EE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저 통과점수이다.

 

연방이민부에서는 이번에 총 2750명을 초청자로 선택했다. 지난 10일 1차 때와 같은 인원이다. 이는 작년 11월 15일 이후 5번 연속 같은 인원으로 향후 2750명이 매 추첨 통과자 고정인원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444점을 받은 동점자 중 초청자는 먼저 신청서를 낸 사람 우선에 의해 지난 17일까지 신청자가 통과됐다. 결국 444점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동점자 탈락없이 다 초청장을 받았다.

 

각 주별 PNP 이민의 경우 BC주는 지난 10일 340명을 선발해 초청장을 보냈다.

마니토바주도 지난 11일 첫 추첨을 통해 291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마니토바 거주 숙련자는 520점, 해외는 815점, 그리고 EE 숙련자는 565점이 커트라인이었다. EE 통과자는 155명이었다.

사스카추언은 17일 251명을 초청자 대상을 정해 통보했다. 통과점수는 80점 이상이었다.

온타리오는 22일 첫 추첨을 통해 CRS가 440에서 446점 사이의 신청자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3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991
57 임시취업비자에서 이민으로 얼마나 이어지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2720
56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393
55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05
54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897
53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36
52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49
열람중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06
50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193
49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75
48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12
47 조-부모 초청 추첨, 여전히 논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1991
46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563
45 노바스코샤, 새 이민 선호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107
44 국내인 '이민'시간 - 대체로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549
43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798
42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66
41 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990
40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531
39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952
38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459
37 IT 인력이 영주권 받기 ‘수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2671
36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073
35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30
34 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66
33 시민권 신청 폭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1616
32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78
31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62
30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41
29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26
28 BC PNP (BC주정부이민)에 새로운 임시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3148
27 '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2122
26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2874
25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95
24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282
23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43
22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23
21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730
20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059
19 벤쿠버 이민 나의 가능성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141
18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30
17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04
16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00
15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319
14 3년내 이민자 17만명이 토론토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1958
13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2021
12 연/방/경/험/이/민(CEC)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2547
11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314
10 영주권 취득,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1871
9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499
8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47
7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61
6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444
5 최근 한인 이민자들 토론토보다 밴쿠버 정착 선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046
4 연방 2018 이민정책 '마무리 손질'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2463
3 영주권 신청 자격이 충분치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 유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36
2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01
1 영주권 카드 갱신/포기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Stella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6-08 296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