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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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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5 13:57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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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이민(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캐나다 이민의 지름길로 해외 인력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사전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들도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은  후보자들의 90%사전에 국내 고용주들로부터 일자리를 보장받지 않고도 선발됐다

 
이민성은 지난 201611월에 사전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는 신청자에 주는 점수를 낮춘바 있다. 이민성은 종합점수평가방식(CRS) 에 따라 고용계약서에 600백점을 부과했으나 이를 200점 미만으로 바꿨다

.
이와관련, 이민전문가들은 신청에 앞서 국내에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고급 인력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였다이민성이 사전 고용여부보다는 학력과 언어능력, 경력 등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몬트리올 이민변호사 데이비드 코헨은 이민성이 사전 일자리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신청자의 개별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바람직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민성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을 고급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급행이민 프로그램을 개방했다

 
 201611월부터 지난해 5월 까지 급행이민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신청자들중  유학생 출신 비율이 40%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2016년 이전엔 유학생 출신 신청자가 월 2천여명에 못미쳤으나 이후엔 35백여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특정 기능직 출신의 비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타리오주등 일부 주정부가 급행이민 프로그램과 연계된 자체 이민선발 프로그램에 건설업계 등 기능직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자의 출신 국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이 3%2%선으로 줄어든 반면 아시아권등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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