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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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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30 15:03 조회2,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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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갑부들의 일명 ‘유령 이민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4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원은 연방정부가 중국계 거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정부는 “이 중국 갑부가 영주권을 받은뒤 모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렌트 계약서와 고용 서류등을 가짜로 꾸며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했다”며”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외국에서 번 수입이 100달러 뿐이라고 소득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판사는 정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판결을 내렸다. 현행 세법은 영주권자에 대해 해외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이민 전문가들은”영주권 신분만 챙기고 모국으로 되돌아가 세금을 기피하는 사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5년 기간 중 최소 2년 이상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데이비드 레스퍼랜스 변호사는 “1991년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에 나가 ‘유령 이민자’ 문제를 증언한 바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부와 국경관리당국이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는 영주권자를 적발하는데 많은 돈과 인력이 든다”며”근본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주권을 지닌 채 해외에 머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논란을 불러오자 지난 2013년 연방국세청은 해외 자산 신고 규정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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