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2 13:28 조회2,211회 댓글0건

본문

 

이민자%20임시.jpg     
외국인 임시취업프로그램(TFW)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근로자들중 상당수가 취업계약이 끝나고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외국 출신 취업자는 1996년 5만2천명에서 2015년엔 3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중 대다수는 입국후 2년내 모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1996~1999년 기간 들어온 26만4천명중 15%에 해당하는 3만5천여명이 국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2005~2009년 사이엔 35%로 급증해 이 기간 18만6천여명이 최소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민간싱크탱크인 C.D. 하우 연구소측은 “이같이 취업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무는 외국출신 근로자들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지는 않았다”며”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면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0년대 말 오일붐을 타고 서부지역 고용주들의 외국 근로자들을 대거 채용해 국내인들의 실업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일부 고용주들이 단순 근로자들을 불러들여 국내 근로자를 대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따라 당시 보수당정부는  이 프로그램 규정을 고쳐 단순인력 유입을 규제한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자유당정부는 대서양 연안주 해산물 가공업계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했다. 
 
사이몬 프레이져대학의 고용시장 전문가인 도미니큐 그로스는 “이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으로 도입됐다”며”연방정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임시근로자들대신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3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694
열람중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212
56 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648
55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991
54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393
53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05
52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36
51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49
50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05
49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193
48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73
47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12
46 조-부모 초청 추첨, 여전히 논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1991
45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563
44 노바스코샤, 새 이민 선호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106
43 국내인 '이민'시간 - 대체로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548
42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798
41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64
40 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990
39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530
38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952
37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459
36 IT 인력이 영주권 받기 ‘수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2671
35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073
34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30
33 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66
32 시민권 신청 폭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1615
31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78
30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62
29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41
28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26
27 BC PNP (BC주정부이민)에 새로운 임시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3147
26 '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2121
25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2874
24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94
23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280
22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43
21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23
20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730
19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059
18 벤쿠버 이민 나의 가능성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141
17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29
16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00
15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00
14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318
13 3년내 이민자 17만명이 토론토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1956
12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2021
11 연/방/경/험/이/민(CEC)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2545
10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314
9 영주권 취득,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1870
8 영주권 카드 갱신/포기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Stella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6-08 2969
7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498
6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47
5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60
4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00
3 영주권 신청 자격이 충분치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 유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35
2 연방 2018 이민정책 '마무리 손질'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2463
1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44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