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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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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28 17:06 조회2,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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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부터 온타리오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22일 온주의회는 자유당정부가 상정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유급병가및 휴가, 비 정규직 처우 개선 등 근로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간당 11달러60센트인 최저임금은 첫 단계로 우선 내년 1월 1일 14달러로 오르고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 15달러로 인상된다. 자유당정부는 근로자 160만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토 자선단체 ‘유나이티드 웨이’에 따르면 광역토론토지역(GTA)의 근로자 절반이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에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역대 정부들이 이를 외면해 왔다”며 “자유당정부가 뒤늦게 나마 이를 받아 드린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온주자영업연맹과 상공의회소 등 경제단체들은 “고용주의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보수당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시행을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고용주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지불토록 못박고 있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가 기간도 2주일에서 3주일로 늘어난다. 또 병가나 경조사 등 개인사정에 따라 10일간 휴가를 갈수 있으며 이중 이틀간은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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