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4.6°C


취업정보

온주,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28 17:06 조회2,381회 댓글0건

본문

오는 2019년부터 온타리오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22일 온주의회는 자유당정부가 상정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유급병가및 휴가, 비 정규직 처우 개선 등 근로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간당 11달러60센트인 최저임금은 첫 단계로 우선 내년 1월 1일 14달러로 오르고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 15달러로 인상된다. 자유당정부는 근로자 160만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토 자선단체 ‘유나이티드 웨이’에 따르면 광역토론토지역(GTA)의 근로자 절반이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에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역대 정부들이 이를 외면해 왔다”며 “자유당정부가 뒤늦게 나마 이를 받아 드린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온주자영업연맹과 상공의회소 등 경제단체들은 “고용주의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보수당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시행을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고용주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지불토록 못박고 있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가 기간도 2주일에서 3주일로 늘어난다. 또 병가나 경조사 등 개인사정에 따라 10일간 휴가를 갈수 있으며 이중 이틀간은 임금을 받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취업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39건 1 페이지
취업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BC]주 ECE 자격증 신청서 작성하기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 5096
38 캐나다 도시들, IT 인력 뽑기 위해 사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642
37 캐나다에서 일자리 찾기 가장 좋은 도시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631
36 밴쿠버, 아시아계식당, 주방장 인력난에 한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555
35 미국 유학생들, 캐나다 일자리 찾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3504
34 캐나다기업들, 신입사원 자리 조차 2년경력 요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3336
33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316
32 밴쿠버 식당들, 요리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315
31 [해외취업] 캐나다 취업을 꿈꾼다면? 2018년 캐나다 EFC 박람회 신청!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312
30 캐나다에서 제일 일하기 좋은 기업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304
29 2018 캐나다기업 취업준비 세미나 ewcsl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3303
28 BC주 최저임금 6월부터 $12.65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3185
27 팁, 도대체 얼마나 적당한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3159
26 ‘일자리 ’ 뉴 브런스윅 몽턴 1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3034
25 취업을 위한 캐나다 추천 전공- 유아교육학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980
24 레스토랑 인력난 심각, 요리사 뽑기 위해 각종 묘수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966
23 5월 7일 밴쿠버에 취업의 길이 열린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2962
22 BC・알버타 주급 200달러 차이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2852
21 미국 여행비자로 캐나다 밀입국 단속 강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760
20 캐나다, 전국 걸쳐 '구인난' 심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2739
19 BC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입장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688
18 “비숙련 인력도 많이 필요”, 이민전문지 분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646
17 BC주 실업급여 수혜자 증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625
16 밴쿠버 식당들, 요리사 구하기에 혈안( 영어기사와 해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2590
15 BC 취업 파트타임 늘고 풀타임 줄고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2535
14 새 이민자 어느 사업 해야 성공할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528
13 취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무기 "적극성"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2527
12 BC주 1월 평균주급 961.09달러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2527
11 온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속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477
10 한국 취준생,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476
9 캐나다, 고용시장 호조지속, 풀타임 일자리 계속 증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2424
8 국내 실업률 올들어 다시 상승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2410
7 비씨주, 외국인 특별취득세 면제대상 추가확대방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397
열람중 온주,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2382
5 비씨주 최저임금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2370
4 비씨주 실업률 3개월 연속 전국 최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2323
3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304
2 BC주 지난달 실업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207
1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210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