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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외국인 특별취득세 면제대상 추가확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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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7 18:14 조회2,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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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가 최근에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특별취득세를 면제시켜주겠다는 발표를 한 데 이어 이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세금 면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씨주 재정부의 마이크 드 종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 대한 특별취득세 제도를 개혁하는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중에는 일부 구매자들에게 징수한 특별세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에 크리스티 클락 비씨주 수상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취득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함으로써 정부가 지난해에 도입한 특별세금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세금 환급 대상은 집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별취득세를 냈지만 그로부터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 종 장관은 지난주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택 구매 당시에는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15퍼센트의 세금을 냈지만 곧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징수된 세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혜택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비씨주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집값의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재산취득세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비씨주가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매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생애 최초로 일정한 가격 이하의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취득세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비록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신분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한지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냈던 취득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드 종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특별 취득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세금을 보다 공평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특별취득세 제도는 로워 메인랜드 지역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그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해왔던 자유당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함으로 인해 많은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드 종 장관은 “외국인 취득세 제도는 충격적인 정책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여러 결과들이 발생하게 됐으며 현재 해당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드 종 장관은 그러나 외국인 취득세 지역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현재의 메트로 밴쿠버뿐 아니라 밴쿠버 아일랜드나 오카나간과 같은 타지역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15퍼센트의 세율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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