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취업정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6 10:12 조회3,367회 댓글0건

본문

 

이번 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혹은 인수한 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고용주가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사회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인력부족 현상이 심하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만으로는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 10년동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경우 이민제도가 많이 바뀌어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등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져 예전보다 유입되는 한인들의 수가 줄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무분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지인을 더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오픈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나 코업 취업비자 (Co-op Work Permit)를 소지한 사람이거나 혹은 서비스 캐나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LMIA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픈 비자인 경우에는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자유롭게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근무조건이나 상황이 BC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LMIA취업비자인 경우에는 서비스캐나다나 이민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할 때 연방정부기관인 서비스캐나다에 급여, 근무시간등 고용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전부터 LMIA를 신청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서비스캐나다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년 LMIA를 신청한 적이 있는 사업체의 20%를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LMIA를 신청한 후 5년내에 모든 사업체가 한 번 정도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민부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감사하기도 합니다. 

 

서비스캐나다의 감사는 편지등 서면으로 하는 경우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사업체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고용했었던 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정하여 급여기록 (Payroll records)과 근무스케쥴 (Time sheet), 직책 (Job title), 직무 (Duties), 저임금 직종의 경우 근로자가 BC주의료보험에 가입되기 전까지 고용주가 대신 지불한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류와 여행경비 지급서류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여행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이미 밴쿠버 현지에 들어와 있었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BC주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는 반드시 한 달에 두 번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름에 한번씩 (Semi-monthly) 혹은 매 2주에 한번씩 (Biweekly)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만 지급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서비스캐나다의 지적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또한 시간당 급여로 LMIA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급여 지급때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액이 매번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주의 편의대로 항상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단순히 2번을 나누어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날짜수가 다르고 근무일이 다르므로 한달 근무시간을 단순히 173.3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이나 162.5시간 (주 37.5 시간 근무시)으로 계산해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가급적 회계사의 검토를 받거나 전문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서상에는 반드시 근무시간과 시간당 급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명세서에 휴가비, 공휴일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내용도 명시되어야 하며 정부 감사를 대비할 뿐만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고용주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표도 항상 기록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이니셜 등을 매일 받아둬야 합니다. 서비스캐나다의 감사시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감사가 나온 이후 급하게 작성된 근무시간표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비스 캐나다에서 감사를 위해 두 사람이 조를 이루어 한인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 전에 일정을 통보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각각 따로 인터뷰하기도 하므로 고용주와 감사대상자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감사시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밝혀지고 지적되더라도 고용주가 시정의사를 적극 밝히고 미지급된 부분은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의 벌금이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금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취업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39건 1 페이지
취업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2147
38 BC주 지난달 실업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229
37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332
36 비씨주 실업률 3개월 연속 전국 최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2362
35 비씨주 최저임금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2397
34 온주,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2421
33 비씨주, 외국인 특별취득세 면제대상 추가확대방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443
32 국내 실업률 올들어 다시 상승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2448
31 캐나다, 고용시장 호조지속, 풀타임 일자리 계속 증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2466
30 온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속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500
29 한국 취준생,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504
28 새 이민자 어느 사업 해야 성공할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553
27 BC주 1월 평균주급 961.09달러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2556
26 취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무기 "적극성"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2564
25 BC 취업 파트타임 늘고 풀타임 줄고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2579
24 밴쿠버 식당들, 요리사 구하기에 혈안( 영어기사와 해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2632
23 BC주 실업급여 수혜자 증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658
22 “비숙련 인력도 많이 필요”, 이민전문지 분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667
21 BC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입장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725
20 캐나다, 전국 걸쳐 '구인난' 심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2765
19 미국 여행비자로 캐나다 밀입국 단속 강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785
18 BC・알버타 주급 200달러 차이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2907
17 5월 7일 밴쿠버에 취업의 길이 열린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2990
16 취업을 위한 캐나다 추천 전공- 유아교육학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3000
15 레스토랑 인력난 심각, 요리사 뽑기 위해 각종 묘수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12
14 ‘일자리 ’ 뉴 브런스윅 몽턴 1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3075
13 팁, 도대체 얼마나 적당한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3208
12 BC주 최저임금 6월부터 $12.65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3219
11 2018 캐나다기업 취업준비 세미나 ewcsl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3337
10 캐나다에서 제일 일하기 좋은 기업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343
9 [해외취업] 캐나다 취업을 꿈꾼다면? 2018년 캐나다 EFC 박람회 신청!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349
8 밴쿠버 식당들, 요리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354
열람중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368
6 캐나다기업들, 신입사원 자리 조차 2년경력 요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3369
5 미국 유학생들, 캐나다 일자리 찾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3546
4 밴쿠버, 아시아계식당, 주방장 인력난에 한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583
3 캐나다에서 일자리 찾기 가장 좋은 도시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671
2 캐나다 도시들, IT 인력 뽑기 위해 사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691
1 [BC]주 ECE 자격증 신청서 작성하기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 513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