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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5월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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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5 15:01 조회1,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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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않으면 40세까지 발급 제한

 

병역의무를 이행(면제 포함)하지 않고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6개월 경과 기간을 지나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

이에 따라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는 경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한국국적 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4로 불리는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비자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했을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해 병역의무가 소멸하지 않은 나이에도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 측은 “병역기피 목적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면서 “연령상 입영 의무가 있음에도 F-4비자를 취득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하는 것은 국내 병역의무자와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총영사관 측은 “개정법은 비자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국적이탈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면서 “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해 3월 말 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기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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