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uch Up Painting)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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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08 07:46 조회6,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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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탁.gif  한승탁 (BC주 공인 인스펙터)

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실내 벽면, 문틀 및 벽 코너에 지반 침하에서 오는 크랙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집 매매 때도 공연한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하거나 이사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벽에 닿아 깊게 흠집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예쁘게 보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러(Filler)
 
아주 작은 크랙은 치약처럼 튜브에 필러라는 적당히 수분을 함유한 탄화칼슘(석고)을 건축물 판매상점에서 구매하여 크랙난 공간을 메꾸어 줍니다. 그러나 크랙 간격이 제법 크거나 크랙이 여러 곳에 있다면  큰 튜브형 필러를 구매하고 이 튜브형 필러에 압력을 가할 건(Gun)을 구입하여 보수하면 편리합니다.


샌딩 페이퍼 및 블록(Sanding Paper & Block)
 
아주 작은 크랙 공간을 메꾼 것은 2~3시간 후면 마르지만 필러 량이 제법 많이 들어간 공간은 5~6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야 완전히 마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크랙은 마른 뒤 샌딩 페이퍼로 벽면을 마감처리 할 수 있지만 크기기 제법 되는 곳은 샌딩 블록을 사용하여 보수한 면을 샌딩해 주어야 합니다. 보수한 부분이 깊을 경우 샌딩을 해도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필러를 다시 처리한 후 마른 뒤 다시 샌딩 작업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해야 페인팅 후 예쁩니다. 샌딩 면의 거칠기는 SCI, grit 혹은 um로 표시 하며 거친 것은 40~50 SCI, grit는 입자크기 400um 이고 보통 중간 급은 60~80 SCI, grit는 300um, 고운 것은 100~120 SCI, grit는 150um, 아주 고운 것은 150~220 SCI, grit는 80um입니다. 그러나 보수한 부분이 그리 넓지 않으므로 보통 급 혹은 고운 것을 손으로 만져보아 알맞은 것 한가지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집을 건축한 후 석고 보드를 벽에 공사 후 필러를 칠하는 등 큰 공사일 때는 처음엔 거친 것으로 샌딩하고 중간 급 고운 것을 마지막으로 샌딩해 주어야 표면이 매끈하게 됩니다.


페인트 종류
 
샌딩 작업을 하여 표면이 거칠지 않고 고우면 페인팅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쉽지만 모르시는 분은 수성 혹은 유성 페인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벽면은 거의 수성 페인트 입니다. 즉 페인트에 물을 첨가하여 만든 페인트 이며 페인팅에 사용한 부러쉬나 손에 묻은 페인트를 물에 씻으면 잘 분해되어 깨끗이 씻겨집니다. 수성 페인트는 내수성, 내 알카리성 및 내 산성이 유성페인트에 비해 떨어지지만 건조시간은 빠릅니다. 한편 유성 페인트는 희석제를 휘발성이 큰 신나, 락카 및 에나멜을 사용하며 방수, 내구성, 내 화학성이 강하여 가전제품, 컴퓨터 케이싱, 자동차 케이싱, 철재 및 프라스틱에 많이 사용합니다. 유성 페인트는 페인팅에 사용한 부러쉬나 손에 묻은 페인트를 신나 등 휘발성이 강한 액체에 행구어 씻어야 잘 분해되어 깨끗이 씻겨집니다.

터치 업 페인팅(Touch Up Painting)
 
페인팅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보수 한 부분과 기존 벽의 페인트 색을 같게 해야 예쁘고 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눈대중으로 상점에 비치되어 있는 표본 색을 보고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여 구입하여 칠했는데 마른 후 보니 약간 다른 색이 나와 보수한 부분이 다른 색이 되어 보기에 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하여 여분의 페인트 통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해둔 페인트가 없다면 손바닥 1/3~1/2만한 크기로 벽면의 페인트 칠해진 종이를 떼어 페인트 상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색을 혼합하여 맞추면 거의 100% 동일한 색의 페인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승탁 (BC주 공인 인스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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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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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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