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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이용욱 부동산 칼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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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06 11:39 조회2,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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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 폭등...세금혜택 기준 상향조정 해야

 

 

코퀴틀람시에 살고 있는 K씨. 새해 첫 우편물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지난해 78만 달러에 불과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121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승률이 무려 55%에 달하는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은 대지(Land)와 건물(Building)로 나눠, 대지가 106만 달러였고 건물 자체는 15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공시가격상승의 원인은 땅값이 크게 오른 결과였다.

 

BC감정평가원(BC Assessment)은 "광역밴쿠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단독주택은 평균 30~50% 공동주택은 15~30% 올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균을 웃도는 경우도 많았다. 웨스트 밴쿠버의 한 타운하우스는 지난해 보다 35%가 뛰었고 코퀴틀람 웨스트우드 플래토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는 39% 상승했다. BC감정평가원은 200만 채에 달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기관이다. 매년 1월 발표되는 감정가(Assessed Value)는 직전 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가격평가(Property assessments)는 실제 거래가격과 내부평가지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평가시점인 지난해 7월 1일 주택시장 여건과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환경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이다. BC주 정부가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시장이 급랭하면서 공시가격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BC감정평가원의 시세 평가가 그때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폭등으로 재산세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소유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혜택인 홈오너 그랜트(grant)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1월 4일 현재, 광역밴쿠버지역 120만 달러 이하 주택인 경우 그랜트는 최고 570달러까지이고 초과하는 부분은 1000달러 마다 5달러씩 뺀다. 따라서 공시 가격이 131만4000달러를 넘으면 세금 혜택은 전혀 없게 된다. 그랜트는 주택소유주가 65세

이상이거나 참전용사, 장애인 등의 경우 추가 감면혜택이 있다. BC감정평가원은 공시가격 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www.bcassessment.bc.ca)을 통해 평가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3월 15일까지 주소별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평가 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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