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22 12:29 조회4,708회 댓글0건

본문

다목적 은퇴저축, 절세  및 노후 소득 수단

 

올해도 2015년도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RRSP는 60여년 전에 은퇴저축 및 소득을 마련하도록 세금혜택을 주는 정부계획으로 도입된 이후 대부분 캐나다인들이 이 제도를 애용해 오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이나 활용방법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다. 여기서는 RRSP와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RRSP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을 번 캐나다 거주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보고 시 소득의 18%와 2만 4,930달러 중 적은 금액이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RRSP는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소득의 18%까지 RRSP여분이 축적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축적된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공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수록 절세혜택은 그만큼 크다. 또 직장에서 RRSP 구입시 보통 25%에서 125%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이 좋다. RRSP 구입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고 미래로 이월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RRSP한도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결정되며 71세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일 지금은 소득이 적지만 부동산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에 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RRSP 여분이 있다면 72세가 되기 전에 RRSP를 미리 구입한 후 투자자산을 추후 매각한 후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 이상이 되더라도 배우자가 71세까지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RRSP에 투자된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을 할 수 있어 투자수익이 높은 투자수단을 선택하면 자산증식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RRSP를 구입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지금 하지 않고 미래도 이월하여 소득이 많을 때 사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RSP는 주로 노후저축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달러, 부부는 총 5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로 인출한 RRSP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RRSP는 세금환급은 물론 소득이 적을 때 비상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이라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후에 CPP를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경우라면 과세소득이 개인 7만 2천 달러, 부부합산 14만 4천 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는 전년도 소득공제용으로 다음 해 60일 (2015년 소득공제용 RRSP는 금년 2월 29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RRSP 인출은 소득이 적은 경우나 비상 시가 아니라면 주의해야 한다. RRSP를 인출할 경우 5천 달러까지는 10%, 1만 5천 달러까지는 20%, 1만 5천 달러이상은 30%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사용한 RRSP 금액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RRSP는 71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RRIF나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는 RRSP의 자산과 같은 형태로 RRIF로 전환할 수 있지만 RRIF는 매년 적어도 전년도 12월 31일 자산기준 최소인출의무비율만큼 인출해야 한다. RRIF로 전환하지 않거나 인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으로 RRSP를 RRIF로 이전하고,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인출금액만큼 인출하여 지급한다.

 

RRIF에서 인출하는 금액도 RRSP와 같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최소인출금액만 찾을 경우 RRSP와 같이 30%까지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최소 인출금액이상을 찾을 경우에는 RRSP와 같이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투자수익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의 RRIF자산보호를 위해 지난 해 RRIF의 의무인출비율을 2%정도 축소하여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어 금년의 RRIF금액이 25%까지 줄어들었다. 

 

RRIF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RRIF인출금액의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 가짐으로써(Pension Income Splitting) 소득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연금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2천 달러까지 연금소득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지방에 따라 1인당 400~700달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액공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CPP나 OAS(노령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RRIF나 개인연금 등의 소득부분만 대상이 된다.

 

RRSP나 RRIF는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RRIF로 이전할 경우 72세이후에는 최소 5.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후에 직장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보장을 받으려면 금리가 낮은 예금이나 자산가치 변동성이 있는 뮤추얼펀드에 있는 RRSP나 RRIF는 종신연금이나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투자수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시 RRSP나 RRIF자산은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RRSP나 RRIF로 이전하면 일시불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RRSP나 RRI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이하의 자녀나 부양을 받는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직접 이들에게 RRSP나 RRIF를 이전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0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소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225
93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068
93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의 운동효과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687
9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825
93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방광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3536
9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음식을 따로 따로 떠서 드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3458
930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21
92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워크샵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3561
92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과열시장 대처방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5078
92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991
9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596
92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No need to move further eas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82
9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유고슬라비에서 온 신사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62
92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71
92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080
921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바이올린 명강의, 명교재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375
9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05
91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움직임, '정중동(靜中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106
9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피트니스 그리고 스쿼트(Squa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14
9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15
91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우신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3310
9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주 예민한 목음인, 별 말이 없는 목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5288
91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661
91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081
91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숏 어프로치(Short Approach)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3664
9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301
91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장결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095
909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29
90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크루즈쉽에도 꽃피운 음악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2745
907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104
90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764
9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말이 됩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497
90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채가 많이 필요한 이유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393
90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뇨기계(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3269
90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돼지고기 예찬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769
901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985
90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66세 할머니가 12곡을 쳤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185
899 문화 (오피니언) 연방 정부 대마초 법안 발표, 신민당 후보들과 그들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서병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499
8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47
89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관성 모멘트(MOI)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702
89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694
8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133
89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뇨기계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3587
89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디가 아프세요?” (What can I do for you?)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3289
89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 치료, 예방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587
89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흡수장애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005
89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50
88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당신의 음악회 매너 준비 돼 있나요?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118
888 밴쿠버 (서병길 평통 협회장 오피니온) BC 신민당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서병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263
887 밴쿠버 (서병길 평통 협회장 오피니온) BC 신민당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456
88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6365
88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 '상승세 둔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320
8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277
88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봄 맞이 골프라운드 준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611
88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4048
88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7071
880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489
879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52
87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뮤직 페스티벌의 수행적 평가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871
8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참으로 딱하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070
87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이란? - 2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3837
875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45
87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빅토리아 전성시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17
87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05
87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햄버거와 피자, 체질을 고려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815
87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이란?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545
8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286
86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5465
86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금리 인상, 시기만 남았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79
867 문화 101회 문학사랑 신인작품상 신인작품상에 당선-전재민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223
866 문화 산행사고로 사망한분의 입관식에 다녀와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192
86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허리와 다리에 얼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067
86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3928
86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봄을 썸타는 도서관 음악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2703
862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80
86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마크와 리플레이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3125
8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62
85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653
85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물량이 없다. 집값 오를 수 밖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3906
85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부상은 명랑골프의 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210
85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90타 깨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45
85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칩샷(Chip shot)과 피치샷(Pitch sho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425
85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중고 클럽 고려해 볼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601
853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콩쿨에 참가하는 것은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900
852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폴 루이스 독주회 어떻게 봤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951
851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마음이 깨끗한자만이 음악을 만든다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445
850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음악회를 앞두고 임하는 자세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219
849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45
84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607
847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08
846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572
845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32
84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37
843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71
84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365
84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2)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672
840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99
83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43
838 부동산 [최제동 부동산칼럼] 리스팅 가격 어떻게 가져가나 최제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978
837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칼럼] 이사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49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