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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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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6 11:57 조회4,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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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절세 및 은퇴연금증식수단

캐나다는 세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세금혜택과 절세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캐나다에는 증여나 상속세가 없을 뿐 만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 또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명보험과 TFSA(면세투자계좌)를 비롯하여 각종 절세형투자펀드나 RRSP(은퇴저축계획), RESP(교육적금), RDSP (장애인저축), RCA(자영업자의 은퇴저축계획) 등 금융투자수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약자나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4년 소득세보고시즌을 맞이하여 부부간에 소득을 분할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한편 은퇴자의 경우 추가로 정부연금이나 각종 정부의 혜택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이란 부부중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소득의 일부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각종 정부혜택도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 배우자도 기본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받기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최근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소득을 저소득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가족소득분할제도(Family Tax Cut)를 시행함에 따라 2백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정이 소득세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이상 소득을 가진 사람은 최고 46%까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을 부부간에 나누면 소득수준이 30%이하로 크게 낮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소득(Pension Income)분할은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연금소득을 최고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가짐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분할은 연금의 형태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 부부간에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은 RRIF (은퇴소득펀드), RRSP나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에서 받는 종신연금, 회사퇴직자들의 LIF(Life Income Fund)나 LRIF(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s), PRPP(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기타 해외에서 받는 연금 등이 해당된다. 

해외 연금중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B)은 미국 캐나다 조세협정에 따라 캐나다 소득신고 시15% 원천징수되는 연금부분만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분할 혜택은 정부나 직장연금만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저축이나 투자에서 받는 연금도 다음 2가지 경우엔 소득분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는 65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며, 개인종신연금의 경우에도 연금중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65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로 회사연금플랜 (RPP)에서 받는 연금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받게 되는 RRIF(은퇴연금 펀드)나 RRSP, DPSP(회사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연금소득이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AS와 같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인 CPP/QPP, RCA, 미국의 은퇴저축계좌(IRA)의 소득은 소득분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은 소득분할로 인한 절세혜택 뿐만아니라 65세부터는 매년 2천 달러까지 연방과 지방정부로 부터 각각 15%씩 연금소득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부부간에 연금을 분할할 경우 부부 모두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부부간에 소득도 조정할 수 있다. 

만일 연금소득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정기예금(GIC)을 하면 예금이자가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65세이상인 사람이 받는 대표적인 세금공제혜택은 연방노령세금공제(Age tax credit)인데, 연간 순소득이 35,466달러이하인 경우 6,916 달러까지 15%의 노령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의 세금공제를 포함하여 최대 1,700 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 15%씩 감소하여 8만 2,352 달러가 되면 세금혜택은 사라진다.

소득분할과 절세전략의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연금소득분할과 같은 세금혜택이 없는 은행의 20만 달러 5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을 같은 이자를 주는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할 경우 4천 달러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중 2천 달러를 소득이 낮고, 연금소득이 없는A씨 부인에게  연금소득으로 이전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매년 2천 달러의 소득을 저소득자인 부인에게 이전하여 소득을 줄임으로써 노령연금(OAS)의 반납이나 Age Tax Credit의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추가로 A씨 부부는 각각 예금이자를 매년 연금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200달러의 연금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또한 CPP 연금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연금소득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부중 CPP 연금이 많은 배우자가 CPP 연금이 적은 배우자를 위해 연금을 공유하게 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CPP 연금의 조정은 60세 이상이고, 배우자들이 함께 산 기간 등을 고려하여 CPP 연금소득을 부부간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각각 1,000달러, 200달러의 CPP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부는 연금조정신청을 하여 각각 600 달러씩 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조정을 통해 절세나 연금혜택을 크게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 및 연금소득분할과 CPP 공유 전략은 개인마다 그 혜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소득수준이나 각종 세금, 연금혜택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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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066
6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67
65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068
655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 교정운동, 재활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071
6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4072
653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신청자 자격과 절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073
652 건강의학 [ 체질칼럼] 복통에 피부가 좋지 못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075
6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77
65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장결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080
64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Coquitlam, Westwood Plateau, Silver Oak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081
6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81
647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움직임, '정중동(靜中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81
646 부동산 난방시리즈 (11) - 다락의 단열재 유리섬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4082
6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082
6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083
6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비디오 정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086
642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 및 난민정책을 기대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087
6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087
640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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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부동산 [부동산 칼럼] 주택 매입의 일반적 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090
6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Non face to face’ 가입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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