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5.13°C


칼럼

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12:39 조회4,131회 댓글0건

본문

장애 시 의사 결정해 주는 필수 수단

 

우리는 흔히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을 바라지만 불의의 사고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건강할 때는 재정이나 건강 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의 권한으로  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리 작성한 위임장(Continuing 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가족들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후에 자산을 정리하는 유언장은 잘 준비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위임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위임장(Representative Agreement-BC주, Mandate Given in Anticipation of Incapacity-퀘백주)은 캐나다내에서도 각 주 별로 그 명칭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고나 노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의 재정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위임장에 대해 알아본다.

 

 

유언장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로 무능력자가 된다면 생전에 유언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일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정신 신체적인 무능력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정부가 임명한 사람(Guardian)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나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대리인(Attorney-온타리오주, Representative-BC주, Mandatary-퀘백주)을 지정해 둔다면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정이나 건강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위임장은 유언장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문서로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재정관련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Affairs)은 의사결정에 있어 무능할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트러스트 회사로 하여금 재정적인 일을 해 줄 대리인을 지명하는 문서이다.

 

위임장은 평생 모든 재정문제를 위임하는 것과 본인이 부재 시에만 부동산 매매나 은행거래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위임장이 있다.

 

자신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장이 없다면 자산은 동결되어 정부(Office of Public Guardian and Trustee)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이고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게 자산들을 매매도 할 수 없어 커다란 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가족들은 본인의 필요에 대한 명세서와 함께 자산, 부채, 소득에 대한 요약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맞도록 유산이나 계좌들을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자산에 대한 자세한 회계 기록은 물론 본인의 상황이나 필요의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산관리를 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도 사망 후가 아니면 위임장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무능력자가 될 경우 공동소유의 은행계좌나 주택 거래는 동결된다.

 

즉, 질병이나 사고로 무능력자가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는 주택을 포함한 자산매각과 투자자산처리, 은행예금이나 인출과 같은 자산관리는 물론 공과금 지불, 리스계약, 우편물 정지와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정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둘째, 건강관련 위임장(POA for Personal Care)은 정신신체적인 장애로 건강관련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의식주, 위생, 안전 등 일상생활이나 건강 유지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대리인에게 주는 문서이다.

 

위임장에는 사전 의료지침서(advance medical directive)인 Living Will(살아있는 유언장)도 포함된다. Living Will은 미래의 질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 대리인만 지정해 두고 추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대리인이 최선의 판단에 따라 치료나 보호결정을 하도록 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서(Proxy Directive)와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해 줄만한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 우선 건강관련 사안들에 대한 지침서만 작성하고 추후 본인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지침서에 따라 치료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지침서(Instruction Directive)가 있다.

 

즉 이 문서는 본인을 대신해서 건강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미리 본인의 건강관련 선택사항들에 관한 의사를 지시하는 것을 요약한 문서들이다.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시한부 삶을 사는 경우 생명 중단이나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여 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보호관련 대리인은 본인의 희망이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책임지고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들은 의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만성적인 폐병환자라면 호흡장애가 심각하게 될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여부, 신장병 환자의 경우 신장투석을 중지해야 할 상황 등을 의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에 대한 위임장이 없다면 건강보호 동의법 (Health Care Consent Act)에 따라 건강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본인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무능력할 때 사설 양노원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건강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서가 유효하게 되려면 이를 준비하고 서명할 때 의식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호와 관련된 대리인은 재정관련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건강관련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관련 대리인과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위임장에서 대리인을 하나이상 지정할 수도 있지만 2명 이상인 경우 대리인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가족간에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대리인중 먼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한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대리인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때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2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재정과 개인 보호에 대한 위임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힘들게 마련한 위임장이 유효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작성하고, 본인 개인 및 가족이나 재정상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건강문제로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족이나 대리인, 그리고 의사에게 에게 알리고 사본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1829
32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100
326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249
325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05
32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682
32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443
32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817
32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7923
320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634
31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434
3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195
3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132
31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031
31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905
31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681
31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619
31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39
31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35
31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333
3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265
30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151
3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879
3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807
30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708
304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691
30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630
30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544
30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539
30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505
299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63
2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378
297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85
2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269
29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257
294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243
2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235
2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231
2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221
290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208
28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167
2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4933
287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4918
286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917
2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864
2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832
2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804
282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781
281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757
280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4744
27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688
27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73
277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668
2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662
2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635
27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614
27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596
2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7
2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503
2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499
26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495
2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475
26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435
26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427
2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4424
264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421
26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411
26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391
2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75
26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366
259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5
2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330
2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30
256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320
25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305
2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281
25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4260
2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4240
25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230
2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25
2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25
2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223
2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168
2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166
2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164
2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150
열람중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132
2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128
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124
240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110
239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106
238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088
23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적인 소득관리와 연금 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084
2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078
2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68
234 금융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063
2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058
2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057
231 금융 정부연금과 소득의 역학관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4041
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028
2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02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