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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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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15 15:47 조회4,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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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gif 김경태 투자관리사

해외자산보고 및 신 출입국법 시행으로 캐나다에게 큰 영향 


세계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해외자산보고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해외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국인의 은행계좌, 뮤추얼펀드, 기타 금융수단에 관한 금융정보를 미국의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산세금준수법(FATCA:Foreign Assets Tax Compliance Act)을 2010년에 통과시킨 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100만여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순수 캐나다인들중 일부 사람들도 미국에 소득세는 물론 상속세까지도 내야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미국인에 해당하는 캐나다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캐나다의 미국주식 투자자들은 물론 매년 겨울 미국에 여행을 많이 하는 스노우버드와 같은 사람들도 새로 마련한 거주기간검사로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판명되면 캐나다는 물론 미국의 납세자와 같이 미국에도 소득세를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국시민권자를 포함한 캐나다 거주자를 중심으로 최근 시행된 미국의 해외자산보고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은 캐나다에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무역의존도가 70%나 되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융면에서 미국은 세계 주요국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세계금융의 심장부이고 캐나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모든 주식을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해외자산보고법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소득세나 상속세 대상이 되는 미국 부동산투자자들이나 미국의 금융자산보유자에 적용되는 캐나다인들의 세법상 신분에 관한 것이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과거 3년간 미국 체류기간에 따라 미국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 할수도 있다. 거주기간검사(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면 현재의 미국체류기간, 전년도 체류기간의 1/3, 2년전 체류기간의 1/6의 합산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즉 매년 4개월이상 미국에 채류하는 스노우 버드들이나 미국에서 일하는 캐나다인들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젠 미국에도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납세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의 해외자산보고법과 함께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캐나나와 미국간 입출입법(Phase 4 Entry & Exit Initiative)으로 그동안 양국은 입국정보만 공유하였지만 이젠 입국은 물론 출국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거주기간검사가 보다 쉽게되어 앞으로 많은 캐나다인들이 부주의해서 미국의 납세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 스노우버드가 세법상 미국의 납세자가 되면 미국관련 소득은 물론 전세계에 있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소득도 미국 국체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간 협약(IGA)에 의해 RRSP, RRIF, 5만달러 이하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3.8%의 해외투자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도 있다. 또한 180일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할 경우 3년간 미국여행이 금지되고, 365일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미국여행을 할 수 없게되므로 미국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은 납세의무는 물론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체류기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미국의 국적법은 매우 복잡해서 캐나다에서 태어나 성장한 캐나다인이면서도 부모가 미국인이면 자녀는 세법상 미국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Henry씨는 17세에 캐나다로 이주하여 지금은 캐나다인인 부인과 함께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며, 캐나다에서 출생한 두 아들이 있다. Henry는 출생지원칙에 의해 미국시민권자이면서 캐나다인이지만 자녀들의 국적은 캐나다인일까? 자녀들은 비록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부모중 아빠인 Henry가 미국인이어서 자동으로 미국인이 되어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혹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자녀들이 미국국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투자와 관련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살펴보자. 먼저 면세투자수단인 TFSA와 RESP는 캐나다 자산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이 유예되는 반면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시 발생한 소득은 일반 투자와 같이 원천소득세를 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 세법은 RESP나 TFSA자산을 법인과 같은 해외트러스트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법상 캐나다거주 미국인은 매년 미국에 소득세보고를 해야하는 동시에 별도로 트러스트의 제무재표보고(Form 3520-A)와 함께 소득신고(Form 3520) 를 해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거주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자는 세금보고관련 비용이 이런 투자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크기 때문에 TFSA계좌를 폐쇄하는 대신 가족중 캐나다 배우자에게만 투자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세금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뮤추얼펀드나 ETF(상장지수증권) 투자도 미국세법상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PFICs)로 간주되어 이자, 배당금, 양도차익 등은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므로 개인소득신고는 물론 해외트러스트와 같은 별도의 법인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자산보고와 관련하여 해외계좌세금준수법은 해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인고객의 소득이나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국세청(IRS)과 협약을 통해 미국인계좌소유자를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만일 해외금융 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30% 원천징수벌금을 부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해외금융기관은 은행, 뮤추얼펀드, 햇지펀드, 보험회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거주 미국인은 매년 여러가지 보고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매년 해외은행계좌 보고(TDF 90-22.1)를 해야 하고, 해외 금융기관에 맡긴 은행 및 투자계좌, 뮤추얼펀드, 그리고 미국인이 아닌 기관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금융자산보유자도 매년 해외금융자산보고(Form 8938)를 해야 한다. 미국거주 거주자는 1인 기준 5만달러이상, 그리고 해외거주미국인은 10만달러이상 해외자산보유시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외계좌세금준수법은 해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인의 해외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납세자에게도 자발적으로 해외자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다양한 형태의  보고를 늦게 할 경우 매년 보고양식당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발견되면 이보다 심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자산세금준수법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면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미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캐나다인들에게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비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 투자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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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마비 (5)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094
45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207
456 건강의학 심장마비 (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914
455 부동산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881
454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82
45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52
452 부동산 [부동산 칼럼] 내년부터 50만달러 초과 주택, 다운페이먼트 금액 증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3803
451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330
450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847
4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051
448 건강의학 심장마비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613
447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779
44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899
445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546
444 부동산 난방시리즈 (11) - 다락의 단열재 유리섬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3993
443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515
442 부동산 [부동산 칼럼] 타이밍은 계약의 기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3871
441 건강의학 [손영상 칼럼] 심장마비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2947
440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151
43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523
4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10) 다락의 단열재 석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17
437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795
436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3
43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 끊으세요!' vs '에이, 커피만은 안되겠는데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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