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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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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7 08:44 조회4,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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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gif  김경태 박사



필자는 은퇴자들의 재정투자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연유로 인해 시니어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 얼마 전 필자가 임원을 맡고 있는 시니어단체의 골프대회가 있었는데 대회참석은 60세부터 자격이 있지만 연장자를 우대하려고 70세부터는 수퍼시니어로 구분해서 대회를 치루려고 했는데 실제로 접수를 받아 본 결과 약 80%정도가 70세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놀란 적이 있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70세 이후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산증식을 해야 하고, 또한 자산이전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또한 나이나 건강변화에 따라 각종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관리나 상속계획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은퇴의 중반기를 맞이하면서 각종 정부제도도 변화되는 70대와 은퇴 후반기인 80대 은퇴자들에 필요한 은퇴 및 상속과 관련된 재정관리에 관해 살펴본다.  
                                          
캐나다에서는 70대가 되면 많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소득수준이 크게 변하게 되어 있어 정부연금이나 각종 세금혜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60대 후반까지 은퇴를 연기한 사람들은 CPP연금을 계속 불입하거나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보다 많은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다. OAS도 이젠 70세까지 연기하면 매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RRSP는 71세까지는 RRIF(은퇴소득펀드)나 종신연금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집을 매각하여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임대를 하는 사람들도 자산매각자금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은퇴자의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들은 예상되는 이러한 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70대에 많은 은퇴자들은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덜 활동적이고 여행도 줄어들게 되며, 배우자를 읺게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지출수준은 변화지 않고, 오히려 여러가지 이유로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약값이나 홈케어 등 건강관련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배우자를 잃은 은퇴자는 지출구성비에서 고정비 성격의 주택관련비용이 늘어난다. 70대에 은퇴후 소득원이나 소득의 변화을 검토해 보는 것은 현금수입지출이나 세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연금소득의 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세기회가 있다. 가능하다면 양도차익은 여러해에 걸쳐 소득을 분산할 수 있도록 발생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RRIF는 부부간에 나이차이가 있다면 젊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받는다면 RRIF자를 보다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오래 생존하는 젊은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해야 하는 RRIF소득은 향후 면세투자소득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배우자나 본인의 TFSA로 현금이나 기존의 RRIF자산의 형태로 이전할 수 있다. 70대 은퇴자들에게는 유산상속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된다. 나이제한이나 상속을 받는 사람이나 상속금액은 은퇴소득수단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상속계획을 검토해서 준비해야한다. 상속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먼저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은퇴소득을 제한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유산의 수혜자를 자녀나 배우자중 선택여하에 따라 유산금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들어, RRIF를 포함한 남편의 유산을 배우자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경우 소득세는 생존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기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TFSA나 다른 재산을 받도록 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흔히 은퇴자들의 경우 투자결정은 남편이 하고 가계지출은 부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70대이후에는 재정관리인을 사용하지 않는 남편은 부인이 걱정없이 평생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의 선택 등 재정관리를 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투자상담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자가 80대에 가까워짐에 따라 대다수는 개인주택에 살지만 때로는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은퇴자 가정은 부부인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부부가정은 크게 감소한다. 80대 이후 은퇴자들은 매우자를 잃거나 투자자산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나 은퇴자산은 크게 변할 수도 있다. 특히 장기간호설비를 활용해야 한다면 지출수준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간호가 필요한 은퇴자가 자녀와 함께 살기로 했다면 보호자인 자녀를 위해 소득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절세전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시니어로서 계속 집에서 거주를 원한다면 역모기지나 라인 오프 크레딧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단들은 유산의 금액이 은퇴자의 목적에 합당한지 관련된 비용이나 은퇴계획의 목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유산계획은 80대 은퇴자들이 가장 큰 관심사안으로 많은 개인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항상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유산을 남길 계획을 하지만 생전에 자산의 일부를 증여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수익이 크게 불어난 자산을 증여할 경우 수혜자에 따라 커다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생존시 자산 증여는 유언장에 포함된 자산이나 다른 자산이전수단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후에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인해 새로운 유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배우자를 보호하는 한편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김경태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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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87
12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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