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0.71°C
Temp Min: 8.57°C


칼럼

금융 |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5 11:15 조회3,031회 댓글0건

본문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노령연금, 소득, 세금의 오해들

 

캐나다에서도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수입과 정부연금의 영향 등 은퇴에 따른 재정계획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2015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은퇴자들이 재정계획 시 정부연금 등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길동씨는 현재 65세로 최근 은퇴하였다. 다른 캐나다인들처럼 노령연금-OAS 최대 6,780달러를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정부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동씨는 일하지 않는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컨설팅 일을 하기로 하였다. 첫 해에 그는 순사업소득 1만 달러, RRSP소득 5만 달러,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CPP/OAS) 1만 5천 달러, 투자배당금 1만 5천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 길동씨는 투자에 관한 상당한 경험이 있고, 캐나다의 은퇴소득제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증가하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순 소득금액이 7만 2809 달러를 초과하면 15%씩 감소하여 11만 7954달러가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위의 공식을 적용하면 그는 소득이 9만 달러로 받은 노령연금중 2,579 달러를 반납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한 후 연금 반납액이 3,434 달러인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렇다면 왜 855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까? 원인은 그가 캐나다 주식 등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이었다.

 

배당금은 세금공제혜택이 있어 이자소득보다 세금이 적은 소득수단이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캐나다 은퇴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수단은 아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은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되지만 세금계산에 앞서 38%만큼 소득이 증가하여 길동씨의 배당소득 1만 5천 달러는 연금소득계산에서는 2만 700달러로 증가하여 소득이 5,700달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증가로 인한 노령연금의 반납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캐나다에서 양도차익형 소득은 50%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특히, 회사형뮤추얼펀드는 소득증가로 인한 노령연금의 반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투자수단이다. 주식, 채권, 트러스트형 뮤추얼펀드에 비해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다 적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절세혜택은 물론 좀더 많은 노령연금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수단은 매달 배당형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정기지급형 절세형 뮤추얼펀드가 있다. 이 펀드는 과세소득을 대부분 미래로 연기하고 배당금으로 받는 대부분이 비과세소득인 원금지급형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적은 영향을 미친다. 보통 매년 현재시장가격의 8%까지 연간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원금은 보장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나 배우자 나이가 72세 이하이고 소득이 있다면 RRSP구입을 고려할 수 있다. RRSP구입은 소득을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유리하다. 배우자가 72세이하라면 나이가 많더라도 배우자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소득분할은 노령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연금소득이나 국민연금인 CPP는 부부간에 소득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 즉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연금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와 나누어 보고함으로써 노령연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RRIF는 50%까지 소득을 배우자와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결혼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연금소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소득분할이나 연금공유는 실제적인 현금이전이 아니라 단순히 연금증액을 위한 절세 및 세금보고전략이다. 또한 추가로 65세 이상인 사람은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공제혜택(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넷째, 지난 2013년 7월부터 노령연금은 60개월간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할 경우 매달 0.6%, 연간 7.2%씩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인 CPP도 60개월간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유사한 연금증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의 반납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연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그러나 연금의 연기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기대수명, 현금의 필요여부, 연금제도에 대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노령연금은 반드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령연금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비례로 결정되어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늦게 이민을 와서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보조금을 추가로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어  캐나다 거주기간이 40년 이상인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번 째는 자산이 많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미래에 본인이 필요로 할 소득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자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연금은 보유한 자산금액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중 과세대상소득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은 많더라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소득이 적다면 노령연금보조금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고, 자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과세소득이 많다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경태.gif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4414
2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3가지 가입 방법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4 3330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223
2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4/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5372
2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3/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3833
2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2/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692
2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799
2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227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621
2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믿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3517
21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607
2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017
2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바르게 알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602
2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406
2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587
2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한 환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427
2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300
2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명세서(Statemen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036
21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4003
2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저축성' 정기보험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538
20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가상 시나리오(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3183
2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가상 시나리오(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416
2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분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010
2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냅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287
2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251
20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다양한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620
2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628
2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14
2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332
19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3995
1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049
19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602
1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123
19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867
1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632
1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798
1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862
1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467
19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341
189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100
1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714
18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665
1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052
185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451
184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512
183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236
1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323
18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713
18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492
17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969
1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854
1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143
1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말이 됩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386
1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818
1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356
17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160
1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참으로 딱하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3930
17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144
1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4921
16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60
1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44
1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16
16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674
165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53
16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693
16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상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3235
162 금융 [박형수 기자의 '학창 시절']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박경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148
16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2017년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573
160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3968
159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315
158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101
157 금융 정부연금과 소득의 역학관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4034
156 금융 [채무 칼럼]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5)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443
155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 - 좋은 빚과 나쁜 빚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095
154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661
153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896
152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665
151 금융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075
150 금융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237
149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085
148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474
147 금융 영국의 EU탈퇴사태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252
146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750
145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2984
144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526
143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089
142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141
141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166
14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60
13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551
138 금융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845
137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416
136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164
135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386
134 금융 제로 금리와 은퇴자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182
133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207
132 금융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 온라인 민원 및 문의 전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3326
131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661
130 금융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056
129 금융 [채무 칼럼] 면제 재산과 면제 범위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14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