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20 11:46 조회6,800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T씨 부부는 온 가족이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사업체가 있는 T씨는 사업목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T씨의 배우자는 자녀와 캐나다에서 살 계획입니다. T씨 부부는 캐나다에 오자마자 주택을 구매해서 현재까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T씨는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려고 했으나 은행원으로부터 캐나다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일반적이고 모기지 승인에도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T씨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본인 집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택 명의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를 떠난 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를 떠나면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의 세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캐나다를 떠날 때의 부동산 증여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상속이나 증여거래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재산을 가족 간에 이전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다는 것은 캐나다 세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이를 이용하면 주거주지 주택을 보유하면서 캐나다를 떠나는 납세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주거주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캐나다를 떠나면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를 떠난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주지 한 주택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여세 없이 가족 간에 재산분배의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명의 이전되면 자산을 이전받는 수증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족(Related Individual :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포함되나 형제, 자매는 제외됨) 간에 주거주지 주택(Principal Residence)이나 별장(Recreational Residence)을 명의 이전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취득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 시 세법규정

                  캐나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동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증여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증여 시점과 취득 시점의 가격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증여거래를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시장가격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격에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spousal rollover 규정(subsection 73(1))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자산이 이전될 때에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0,000에 취득하고 현재 시세가 $700,000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다면 세법에서는 현재의 시세와 관계없이 남편의 취득가격인 $500,000에 아내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법규정을 이용하면 배우자에게 세금부담 없이 자산가치가 상승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spousal rollover 규정은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제공하는 세제혜택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spousal rollover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전 시점의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명의 이전 시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 시 attribution rule 검토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세법규정은 attribution rule입니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세법을 악용하여 가족 간의 자산증여 방법을 통하여 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더라도 명의변경 후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이전한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증자가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1. Attribution rule의 적용배제

                  배우자 간의 거래는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이전되고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어 이전 후의 투자소득을 증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판 것으로 신고하면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이전 이후의 투자소득을 수증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을 양도한 배우자는 매각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이나 이월 양도손실금액을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attribution rule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부부간의 거래를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매각금액을 시장가격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둘째, 부부간의 거래에서 미지급한 매매 대금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이자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지급하며 셋째, 부부간의 거래 시 attribution rule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각거래로 신고하겠다는 편지를 세금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1. 캐나다 부동산 매각의 한국 세법상 처리

                  한국 세법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이를 한국에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경우 한국 거주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캐나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에 팔면 캐나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5년 이상 계속 한국에서 거주한 후 해외 부동산을 팔아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과 달리 해외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답변

 

                  T씨는 캐나다를 떠난 시점까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 5년 후에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이를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에서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T씨는 본인 지분의 부동산을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이 계산되지 않지만, attribution rule 규정에 따라 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증여자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이전받은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attribution rule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T씨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T씨가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attribution rule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T씨 배우자가 양도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거주자이므로 주거주지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가족 간에 주거주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므로 이러한 취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T씨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함으로써 이전 시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뿐더러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암 - 7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101
153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수도 배관의 '물 샘'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5000
153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벌어진 치아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614
153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노후 준비와 은퇴수입수단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834
1532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19
153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측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733
15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306
152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암- 8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3099
1528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치과 책갈피 보철물(Prosthetic Appliance)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2887
1527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850
15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65
152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목재 계단 보수 및 교체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4534
15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저는 육식을 하지 않고 수영을 즐깁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2907
1523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시, 주택 부족현상 탈피 정책 중 하나 - 토지 사용구분 정책 변경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3372
152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심장병(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3142
152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구취(입 냄새) 이야기(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2334
1520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57
151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면세저축계좌(TFSA)와 유산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615
1518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 주 주거용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695
15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중독(addiction)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680
151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및 실외용 목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3456
151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소리없는 살인자 - 고혈압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461
151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구취(입냄새)이야기 (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854
열람중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801
15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핵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050
1511 부동산 [부동산 칼럼] 렌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563
151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종류, 특성, 시공 및 보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425
150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혈압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2817
1508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구취(입냄새)이야기 (3)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2611
150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4354
1506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087
150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혈압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2842
150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2) 아스팔트 슁글의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722
1503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고가주택의 판매전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2863
150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339
150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자가재생술(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2488
150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밀가루, 육식, 커피; 삼중고 三重苦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599
149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스트라타 구입시에 확인 해야 될 감가상각 보고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501
149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3) 나도 할 수 있다. 아스팔트 슁글 지붕 덮개 시공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206
149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혈압(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197
149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자가재생술(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2633
1495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838
149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833
1493 부동산 [부동산 칼럼] 7월 부동산 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108
149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시리즈 4 - 우드 쉐이크 지붕 소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4074
149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당뇨병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428
149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청소년기의 치아교정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543
148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798
1488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016
1487 부동산 [부동산 칼럼] 주택 매매 시 집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730
148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늙으면 죽어야지” - ‘老’는 정말 ‘죽음’의 때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3549
14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7037
148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당뇨병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270
1483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이보다 잇몸이다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1883
1482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07
148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727
1480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주 주거용 부동산 단기예측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2453
147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224
147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당뇨병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3070
147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191
147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이보다 잇몸이다.(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2526
1475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867
14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전반기 재정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277
147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중국의 주식시장이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2770
147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저는 ‘5번’이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3069
147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관리시리즈 7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3998
147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이보다 잇몸이다 (3)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2407
146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당뇨병 (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2976
146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만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3080
1467 부동산 [부동산 칼럼] 경기불안정으로 커머셜 부동산 리딩 지수 다소 하락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2867
146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2717
146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15
146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올바른 칫솔의 사용(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3175
146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후반기 재정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070
1462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 및 난민정책을 기대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112
146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26
1460 부동산 [부동산 칼럼]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3171
145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에는 藥(약)으로서 효능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4025
145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만(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3090
145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2) -가정 난방 종류와 공기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08
145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올바른 칫솔 사용 방법 (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2287
145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01
14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341
145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지혈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2704
1452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483
1451 금융 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051
145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52
144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612
1448 건강의학 [권호동 체질칼럼] 당근과 비타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5966
1447 부동산 [집관리 칼럼] 난방시리즈3(강제 순환 공기 난방기 가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4172
1446 건강의학 [건강 칼럼] 비만의 치료와 예방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91
1445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선거와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132
1444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의 의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 2604
144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자주 머리를 빗고 감습니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 3991
144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지혈증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 2727
144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틀니와 임플란트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 3024
14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 그리고 흰 소금의 공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838
143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762
143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고지혈증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528
143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4 (각종 난방의 장단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98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