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5.13°C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25 02:34 조회7,034회 댓글0건

본문

B씨는 밴쿠버에서 수년간 유학생 신분으로 지내왔습니다. 캐나다에 올 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살 계획이었으므로 B씨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B씨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자마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400,000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법률 전문가가 등기과정을 도와주었는데 B씨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6,000을 취득세로 냈습니다. 

B씨는 주택구매 후 6개월이 지나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단지 몇 개월의 차이로 취득세를 낸 것이 억울했습니다. B씨가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있을까요?
 
*검토
 
취득세(Transfer tax)는 부동산 구매 시 주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구매가격에 각 주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부동산 등기서류와 함께 내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 법률 전문가가 업무를 도와줍니다. 

취득세는 주별로 세율이 다른데 Alberta나 Saskatchewan주에서는 취득세가 없거나 매우 적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BC주에서는 주택가격의 최초 $200,000까지 1%, 그 이상에 대해서는 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Ontario주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가격의 0.5% ~ 2%를 내며, 특히 토론토에서는 내야 할 취득세가 최대 4%까지 높아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를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개인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BC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주택 구매자의 조건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둘째, 부동산 등기 전 12개월 동안 BC주에서 거주하였거나 과거 6년 중 2년 이상 BC주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전 세계에서 본인 명의의 주거주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고 넷째, 과거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면제 대상 주택의 조건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택을 본인 또는 가족의 주거용 거주지로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주택가격이 $475,000 미만이어야 하고(주택가격이 $500,000까지는 부분 면세가 가능함) 셋째, 토지 면적이 0.5 헥타르(1,500평 가량)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는 부동산 등기 후 92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고 이사한 연도 말까지는 거주용 거주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취득세 환급

취득세 면제 대상자였으나 규정을 알지 못해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다른 면제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주택 등기 후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과거에 낸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등기 후 18개월 이내에 취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취득세 면제조건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취득세가 

-가족 (Related Individual :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포함되나 형제, 자매는 제외됨) 간에 주거주지 주택(Principal Residence) 또는 별장(Recreational Residence)을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Joint Tenancy)하다가 사망으로 지분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이전될 경우
-별거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파산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청산자(Trustee in bankruptcy)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회복할 경우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에 명의 이전 또는 명의 회복하는 경우
 
*답변
 
B씨는 과거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BC주에서 살았으며, 구매한 주택가격이 $475,000 이하이므로 주택 구매 시점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였다면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를 이용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 시점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취득세로 $6,000을 내야만 했습니다. 한편, 최초 주택 구매자 제도에 의하면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주택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과거에 낸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주택 구매 후 6개월이 지나서 영주권자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 구매 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28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507
127 금융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4011
126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3)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871
125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778
12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605
12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390
122 금융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041
1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이란?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3598
12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4791
119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과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030
118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4922
11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214
116 금융 [SUNNIE JI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컈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3077
11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91
114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859
11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장애인가족의 재정 및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3530
112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9
11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376
11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투자 리스크와 안전한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3294
10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39
10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358
10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199
10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신용사회와 크레딧카드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034
10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878
104 금융 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2979
10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826
10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후반기 재정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3995
10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인생 전반기 재정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201
10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634
9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708
9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688
9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4265
9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687
9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면세저축계좌(TFSA)와 유산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539
9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174
9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노후 준비와 은퇴수입수단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750
9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438
9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7926
9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139
8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238
88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246
8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헬스, 기술, 소비 추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489
8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매각손실의 처리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444
8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은퇴수입과 유산상속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279
8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저베타 고배당 주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284
8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5월에 팔고 떠나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3473
8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039
8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417
8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유가 39% 반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076
7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유럽, 중국 약진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2723
7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새 연방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3154
77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697
7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TFSA한도 연1만불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3296
7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경기 수혜주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498
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431
7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922
7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분기 경제리뷰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2949
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78
7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913
69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주식시장 과도상승?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3435
6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105
6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625
6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미국금리인상 다가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699
6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548
6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341
6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875
6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또 다시 금리주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2631
61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549
6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배당주 인기지속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2885
5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459
5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714
5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하반기 유가회복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885
56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640
5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1835
5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10월 ~ 5월 상승장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808
5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253
5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금리, 유가, 루니 삼저(三低)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2744
5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48
5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451
49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취득 시 RRSP 활용(Home buyer's pla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488
4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397
4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국내보다 해외 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631
46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경제 및 주식 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2704
4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508
4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위험한 은퇴자산관리계획 목적에 적합한 투자수단 선택해야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537
43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 5% 수익률 올리기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115
4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925
4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2842
40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 GST/HST 및 환급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625
열람중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035
3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RRSP 3월 2일까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15
37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06
3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가폭락, 금리인상 등 위기에 대비해야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178
3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환율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048
3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추천업종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478
3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은퇴 전에 해야하는 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3527
3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장기투자의 중요성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3312
3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344
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663
2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적인 소득관리와 연금 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08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