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16 11:14 조회6,615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Z씨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엄격한 세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세금신고가 고의적으로 누락되면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에 도착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Z씨는 세금신고 외에 매년 해외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해외자산신고 문제로 많은 한인이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Z씨는 세금신고보다도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Z씨는 현재 한국에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Z씨는 한국 부동산에 대한 해외자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신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많은 개인들이 과거에 비해 여러 나라에 재산을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민자 등은 본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주자에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의 세무당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소득의 원천인 해외자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신고 제도의 주요 취지는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정보 취득이나 감시가 아닌,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외자산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인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 대상 부동산의 종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중 신고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 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신고대상 부동산은 토지, 상업용 건물 및 주거용 주택 등입니다. 신고제외 대상 부동산은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주택과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주로 살고 있는 주택이나 휴가용 별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창고나 주차장 용지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제외 대상 부동산이라도 향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생기면 이를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캐나다를 떠날 때에도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해 출국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이 해외자산 신고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 신고 금액

                  해외자산 신고서 양식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금액은 원가(Cost amount)입니다. 원가는 부동산을 팔 때 계산되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원가의 결정은 해외자산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가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 원가는 부동산 취득금액과 취득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수수료 등의 경비를 합한 금액에 취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대가 없이 이전받은 부동산은 상속이나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가를 구합니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원가는 캐나다에 거주한 시점의 시장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캐나다 세법 상 캐나다 거주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거주자 시점의 시장가격에 매각하고 이를 같은 금액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의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부동산의 시장가격 변동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추가로 지출하거나 자본적 지출(Renovation)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지만, 이외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는 원가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부동산 원가정보 제공 시 관련 부채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금액이나 은행 채무 등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소득 정보

                  해외자산 신고서 양식에 해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손익 또는 양도손익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제공해야 하는 소득은 총소득으로 임대소득은 임대비용 차감 전의 총임대소득을 적고, 양도소득은 50%의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기 전의 총양도소득을 적습니다. 이러한 소득 정보는 세금신고시의 해외 부동산 소득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 답변

                  Z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 및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 해외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신고금액은 캐나다에 온 시점의 시장가격에 환율을 적용한 원가로서 시세변동이나 전세나 은행 채무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향후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상속이나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원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제도의 목적은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외자산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Z씨가 해외자산을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을 때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자산 신고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자산의 미신고나 불성실 신고 시에는 과다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자산 신고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칼럼을 마지막으로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세무 칼럼을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812
1035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20
1034 문화 청년 철학 산책 - 서문 유진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2342
1033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54
103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742
103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동절기 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519
10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405
10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장 좋은 체질, 가장 나쁜 체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535
1028 문화 [문학가 산책] 가을이란다 유병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335
1027 문화 [서동임 포르테 피아노] 오페라 투란도트의 4대 수수께끼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490
10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05
1025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19
10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050
102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와 두통은 관련성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785
102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99 주년 VSO 하반기 콘서트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2793
102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173
10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406
101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비씨 주택시장 왕성한 거래량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415
10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 라이각에 대한 고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653
10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116
10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얼굴이 맑아졌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2826
10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50
101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잘 나가는 현악기 주자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2675
10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681
101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416
101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675
101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관악기 명연주자 누가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3055
100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06
100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강세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478
1007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171
10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930
100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302
10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203
10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349
100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281
10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931
100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스타일 제대로 구긴 무도회의 권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3328
9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026
998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268
99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지난 달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573
99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502
99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의 주요 스펙(Spec)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211
9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707
99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새로운 쿠세비츠키의 환생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811
99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352
99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783
99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871
98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2) 이루마에게 4번 놀란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945
988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29
98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653
98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는 일관성 게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596
98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715
9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02
98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같은 姓 (성), 다른 체질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2543
9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537
98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812
98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347
97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3564
9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421
977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912
976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820
97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132
97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 경기장의 구성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026
97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눈빛 인가? 숨소리 호흡 맞추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056
972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157
9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157
9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774
9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체질과 적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526
96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윈드, 스트링 체임버 다 모였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464
9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568
966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70
9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38
96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과 소음인 부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16
96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포의 그린사이드 벙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2697
96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박물관 음악회 벨링햄 페스티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2633
96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742
960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260
9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107
95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193
95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여름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079
956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746
955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504
9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694
9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614
95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언제 들어도 심쿵한 클래시컬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949
951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575
950 문화 6월의 청량한 콘서트 'AGAIN GOGO'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485
949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934
948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315
94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775
9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네 사람 중 한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3503
94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날아다니는 재즈 임프로바이제이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3463
944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182
9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942
9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04
94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746
9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人蔘 (인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980
939 문화 제 1회 코윈캐나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장남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059
93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SNS 페북, 해결사 노릇 톡톡히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2654
93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2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