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9.05°C
Temp Min: 6.25°C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12:31 조회4,228회 댓글0건

본문

질문

 

P씨는 법인 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 시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지만 몇 년 전에 사업을 그만둔 이후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이 개발되면서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P씨 법인의 건물을 사고 싶다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은퇴를 계획 중인 P씨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조건이 맞으면 건물을 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P씨는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의 50%가 비과세되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0% 비과세 규정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해 사업체 운영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면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세법에서는 사업체 운영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를 Integration이라고 합니다. 

 

Integration의 대표적인 예가 법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50%에 대한 비과세 배당제도입니다. 즉, 비과세 배당제도는 양도소득의 50%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캐나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비과세 배당제도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비과세 배당의 의의

 

법인세를 내고 난 후의 잉여금을 주주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하고 배당을 받는 개인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양도소득 50% 비과세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개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는 이를 주주에게도 과세하지 않아야 최종적인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인세를 내지 않는 소득을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비과세 배당(Capital dividend)이라고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같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50% 비과세 금액, 영업권 등의 매각이익 50% 비과세 금액,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비과세 배당액 및 법인이 받은 비과세 생명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모두 합하면 비과세 배당가능액(Capital dividend account)이 계산되고 법인은 이를 한도로 주주에게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배당의 신고

 

비과세 소득을 주주에게 세금 없이 배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T2054(Election for a capital dividend under subsection 83(2)) 양식을 작성하여 비과세 배당금액, 비과세 배당가능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배당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와 비과세 배당가능액 계산 서류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는 배당 결의일이나 배당 지급일 중 빠른 날짜 이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늦게 신고할 때에는 비과세 배당액의 연 1%에 늦은 월수를 곱한 금액과 $41.67에 늦은 월수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시 주의사항

 

첫째, 일단 비과세배당을 신고하면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비과세 배당액은 비과세 배당 가능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초과해서 배당하면 초과한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배당 전에 법인의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법인의 과거 기록 등이 정확하지 않아 비과세 배당 가능액을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과세 배당은 캐나다 거주자인 주주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은 25%가 일반적이나 비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는 한국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에 의해 원천징수율이 15%로 감소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거주자 계좌를 오픈해야 합니다.

 

넷째, 법인이 매년 2월 말까지 T5(Statement of investment income)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비과세 배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배당에 대하여 국세청에 T2054를 통해서 이미 신고했으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배당액은 과세되므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T5가 아닌 NR4(Statement of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f Canada)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장법인은 비과세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이 얻은 양도소득 등은 개인과 달리 50%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캐나다 세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의 50% 비과세 규정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므로, P씨 법인이 건물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이 중 50%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완전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P씨 법인이 부동산 비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배당으로 받는 P씨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P씨 법인은 비과세 소득을 주주인 P씨에게 지급할 때 이를 국세청에 비과세 배당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 시에는 T2054 양식과 배당결의서 및 비과세 배당가능액 계산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 신고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고, 비과세 배당가능액을 초과하여 배당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5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4620
1433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618
143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618
143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풍수 조건에 맞도록 침실을 꾸미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4611
1430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09
14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607
14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이민자 인구 유입 동향 및 이민자의 학군 선호도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604
1427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No need to move further eas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00
14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93
142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와 RRIF의 모든 것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4589
142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3/4 분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4585
142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 라이각에 대한 고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584
14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580
142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577
14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572
14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68
1418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564
1417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경치료란 ?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4559
14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54
14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頭寒足熱, 머리를 차게 발을 따뜻..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542
1414 부동산 [한승탁 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7)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4542
141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39
1412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4533
1411 부동산 [부동산 칼럼] 베어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31
14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0
1409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528
1408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523
140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카레, 알고 즐기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521
14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11
140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9) -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4506
1404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506
14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506
140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505
1401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505
140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01
139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97
139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96
139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492
139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91
13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491
139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487
1393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481
13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478
139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473
1390 부동산 옥외 배수조 바닥 청소 및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4470
138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469
13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462
1387 부동산 겨울철 경계 경보 - 보이지 않는 살인 가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4461
138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457
138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57
138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목재 계단 보수 및 교체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4456
1383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이런 중개인은 조심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450
138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444
1381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주택 리스팅, 최소한 투자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항목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4443
138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렴 증상과 예방법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439
1379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436
137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10월 부동산동향 –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높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33
137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431
137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428
137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들깻잎 나무를 1.5~2미터 크기로 키우고 싶으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24
137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419
1373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414
13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4413
137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고들빼기와 민들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407
137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406
136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406
136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9) - 세면대 물받이(Stopper: Sink Pop-…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4404
136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스팅 하기 전에 고려해 볼만한 효과적 단독주택 단장 방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403
136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3)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02
136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시장 '봄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388
136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386
136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4
1362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380
136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4378
13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377
1359 부동산 [주택관리]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 - 변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374
13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2
135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허리가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368
13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68
13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65
135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구매 때 기초 벽 외부에 방수 비닐 입힌 것 좋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360
1353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356
1352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356
135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356
13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55
13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349
13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344
134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339
13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339
13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335
134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333
1343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32
1342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327
1341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324
13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322
1339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21
13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20
1337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314
1336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314
133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1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