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10 12:54 조회10,805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U씨는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캐나다에서는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U씨는 캐나다에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지만, 한국과는 달리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U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할 예정입니다. 새로 취득할 주택은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아직 어린 U씨 자녀가 집이 필요할 때쯤 증여할 계획입니다. U씨는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다른 세금을 내야 하지는 않는지 또한 주택 증여 시 주의해야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는 캐나다 세금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부담이 높은 캐나다에서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세제혜택입니다.

 

이러한 세법제도를 이용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capital property)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의 검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유형자산(capital property)을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을 증여나 상속할 때에 먼저 제3자에게 시장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현금성 자산을 증여나 상속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 것으로 계산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여나 상속 시 취득시점보다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증여하는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에게는 이러한 rollove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을 이전받는 자녀는 부모가 양도소득 신고 시 적용한 시장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적용하므로 향후 양도소득 계산 시 부모가 신고한 소득만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1. Attribution rule 검토

                  세법에서는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전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투자소득을 부모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모가 캐나다에서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본인의 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투자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Attribution rule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등 투자자산을 증여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전받은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은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의 양도손익으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attribution rule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시장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는 이러한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인 자녀가 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1. Attribution rule의 적용배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실제 양도거래로 신고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attribution rule을 피할 수 있어서 부동산 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자녀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실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와 거래할 때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이 있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엄격하게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면 매도자의 매각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조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매수자의 취득가격은 신고가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장가격이 $500,000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300,000에 매각하는 것으로 신고한다면, 부모의 매각가격을 시장가격인 $500,000으로 조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자녀의 취득가격은 신고가격인 $300,000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거래하면 매도자의 매각가격은 신고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매수자의 취득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조정하여 매수자가 향후 부동산을 팔 때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장가격이 $500,000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700,000에 매각하는 것으로 신고한다면, 부모의 매각가격은 신고가격인 $700,000으로 그대로 적용하지만, 자녀의 취득가격은 시장가격인 $500,000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므로 자녀가 향후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세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거래 시 반드시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국세청으로부터 시장가격 조정 요청을 받을 때 거래가격을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s)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증여 시 세금처리 규정 요약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세법상 검토할 내용이 있으며 이는 증여받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증여받는 자가 배우자, 미성년자녀 또는 성인 자녀인지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5.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의 활용

 

                  부동산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거주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즉, 가족이 거주하던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모는 주거주지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서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가 주거주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고 성인 자녀가 이를 주거주지로 지정하면, 성인 자녀도 이전된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택을 미성년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미성년 자녀는 이전받은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없어서 이전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의하면 가구당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한데 가구의 범위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합하여 하나의 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보유하는 주택은 주거주지 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6. 취득세 검토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자의 양도소득 신고의무와는 별도로 자산을 이전받는 수증자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BC 주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200,000까지의 금액에 대한 1%와 $2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주정부에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간에 주거주지 주택(Principal Residence)이나 별장(Recreational Residence)을 증여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여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답변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하는 주택이 주거주지 주택일 때에는 증여자인 부모가 양도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수증자인 자녀가 취득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U씨는 주거주지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이므로 세법상 처리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U씨는 임대주택을 증여하는 시점에서 시장가격에 판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 주택은 주거주지 주택이 아니므로 U씨의 자녀는 부동산을 이전받는 시점에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U씨의 자녀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때에는 세법상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어 부동산 명의 이전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부모인 U씨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U씨가 임대주택이 아닌 주거주지 주택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성인 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을 본인의 주거주지로 지정해서 증여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라도 부동산 이전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신고하면 attribution rule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정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488
1835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188
1834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763
183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281
1832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150
1831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547
1830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887
1829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881
1828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468
1827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17
182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55
1825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392
182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381
열람중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806
18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27
182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502
182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135
181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095
1818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081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074
1816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17
1815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38
1814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926
181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38
1812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776
181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563
1810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552
180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355
18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199
180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187
1806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076
180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040
1804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8989
18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986
180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10
180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11
180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샤프트(Shaft)의 강도에 대하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8619
179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지하의 물 샘 및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8484
179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하실 배수 및 지대가 낮은 지역의 배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8462
179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447
1796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348
179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을 치는 순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16
179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266
179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261
179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8242
179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150
179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가스 벽난로 점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8105
178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온수 탱크 (Hot Water Heating Tank)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8080
17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수정 펌프(Sump Pump)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8033
178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24
178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023
1785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947
17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37
178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7929
1782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28
178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790
1780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7747
1779 금융 [부동산 세금이야기] 해외 임대소득 신고(Foreign 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7726
1778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09
177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에 너무 가까이 나무를 심지 마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7693
177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642
177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586
177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583
1773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530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27
177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7515
17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483
1769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459
1768 이민 [이민 칼럼] 부모 초청이민 준비 시작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7431
176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430
1766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421
1765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367
176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법원경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7338
176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330
1762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265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222
176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153
175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Transfer tax) 및 면제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7151
1758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50
175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143
1756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139
175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29
17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7074
175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7047
17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뎦개 시리즈5 - 기와 지붕 및 깨진 기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7020
17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996
175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982
1749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9 인仁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6963
174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949
1747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885
1746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832
1745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탄도와 방향 그리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6805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783
174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법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6778
1742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773
174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764
174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RSP얼마나 알고 있나?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759
17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화장실 변기 왁스실 링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6744
1738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732
173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세무 감사 절차 및 대응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72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