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4.6°C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4 10:16 조회9,437회 댓글0건

본문

-질문
 
 F씨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집을 사고판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F씨는 주택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F씨는 캐나다에서 집을 살 계획인데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Property tax)가 한국에 비해 많다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재산세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F씨는 캐나다에서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재산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토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시청에 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시청에서는 재산세를 활용하여 도시의 치안, 응급구조, 도로, 공원, 도서관, 학교, 병원 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재산세인데 이는 캐나다 재산세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금액은 매년 시청이 각 주택에 대하여 평가하는 공시가격(assessment value)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2013년 캐나다 주택의 평균 재산세 금액은 공시가격의 0.9%가량입니다. 

재산세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밴쿠버가 공시지가의 0.4%로 가장 낮고, 토론토는 0.7%, 위니펙은 1.4%로 가장 높습니다. 한편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는 주거용보다 더 높아서 주별로 공시가격의 1.4%~3.8%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높은 재산세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 및 연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BC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감면제도(Home Owner Grant)

재산세 감면제도에는 Basic grant와 Additional grant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Basic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BC주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둘째, 주택을 본인 또는 가족이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하고 셋째, 주택 가격이 일정금액 (2013년 기준으로 $1,214,0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BC주 도시 지역의 주택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Basic grant의 최대금액은 $570입니다. Additional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전쟁연금 수령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가 있고 둘째, BC주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셋째, 주택을 본인 또는 가족이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하고 넷째, 주택 가격이 일정금액 (2013년 기준으로 $1,269,00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BC주 도시 지역의 주택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Additional grant의 최대금액은 $845입니다. Basic grant 또는 Additional grant의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내는 시점에 재산세 감면 신청서(Home Owner Grant Applic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산세 연기제도(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BC 주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세 감면제도와 달리 납부 시점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까지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연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연기제도에는 Families with Children Program과 Regular Program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Families with Children Progra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둘째, BC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셋째, 주택 공시가격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즉, 모기지 비율이 85% 이하이어야 함) 넷째,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다섯째,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 연기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주택 매각 시점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자녀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55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Regular Program을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캐나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0.4%~1.4%를 재산세로 매년 시청에 내야 하며 재산세는 치안, 교육, 의료 등의 공공분야에 사용됩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재산세율이 높아서 F씨가 캐나다에서 주택을 사면 한국에서 냈던 재산세에 비해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 및 연기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거나 55세 이상 등으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낮은 이자만 부담하고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각 시점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씨는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재산세 감면 및 연기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4건 1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4 부동산 집을 매매할 때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578
633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677
632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762
63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시리즈 -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 누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122
630 금융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070
629 부동산 금리는 '밴쿠버 부동산'의 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984
628 부동산 비씨주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851
627 건강의학 콩팥 질병, 잘 알고 대처해야 건강 지킬 수 있어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617
626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180
625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3928
62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332
623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774
622 금융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236
621 부동산 [주택관리]- 집안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5153
620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083
619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열기 한풀 꺾이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2613
618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2016년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3115
617 건강의학 신장(kidney)의 오묘한 세계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904
616 건강의학 “당신은 소양인인데 어찌 그리 부정적이며 어둡습니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715
615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552
614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9970
613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471
612 부동산 하반기 주택시장, '우생마사(牛生馬死)'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66
611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641
610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781
609 건강의학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297
608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214
607 금융 영국의 EU탈퇴사태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251
606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809
605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748
604 부동산 아파트 전성시대 다시오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3206
603 부동산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주택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2879
602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322
601 건강의학 간암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936
600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01
599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2982
598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608
597 건강의학 [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Hepatitis)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412
596 건강의학 “若敬淑女色得中道” (약경숙녀색득중도) "色에도 道가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506
595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696
59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132
593 부동산 밴쿠버 집값, 서고동저(西高東低)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905
592 부동산 토지에 대한 높은 수요가 1분기 커머셜 부동산 거래 주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382
591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524
590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047
58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5353
588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087
587 부동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151
586 부동산 주택 임대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001
585 건강의학 간 질환, 어떤 것이 있을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2534
584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779
583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684
58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4873
58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259
580 부동산 물들어 올때 노 저어라 - 어떡하나, '사? 팔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826
579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140
578 부동산 5월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248
577 건강의학 간(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2713
576 건강의학 과자를 한 가마니 가져왔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033
575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855
574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816
57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445
572 부동산 매물이 없다. 불 붙은 타운 하우스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324
571 부동산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139
570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5977
569 건강의학 간(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987
568 부동산 우드 쉐이크 지붕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2969
567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166
566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916
565 부동산 BC주 부동산 계속적인 기록경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2922
564 건강의학 간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564
563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346
562 건강의학 불임도 체질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3008
56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759
56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17) -아스팔트 슁글 지붕 보수 및 시공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978
55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57
55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빈 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784
557 건강의학 간(liver) 질환에 대한 모든 것(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00
556 건강의학 [체질 칼럼] 운동,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3168
55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통계는 비키니 같은 것”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243
55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550
553 부동산 아스팔트 슁글 문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5412
552 금융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843
551 부동산 Silly Market Crazy Price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503
550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부동산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727
54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 (8)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652
548 건강의학 소음인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4184
54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56
54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635
545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413
544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 시장의 바이어들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769
543 건강의학 [체질 칼럼] 설렁탕의 짝은 배추가 아니라 무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3528
542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034
541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161
540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주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2579
53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472
538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798
537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383
536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5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803
535 금융 제로 금리와 은퇴자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17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