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30 18:56 조회14,344회 댓글0건

본문



-질문
 
 J씨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직장을 먼 곳으로 옮기면서 새 직장 근처에 또 다른 집을 취득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아직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게 2015년부터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J씨는 캐나다 세법에 따라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이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두 집을 보유하게 되면서 빨리 한 채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합니다. 

J씨는 앞으로 팔 집에 대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검토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하게 가구당 1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캐나다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캐나다 세법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과세혜택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의 조건>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전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일상적으로 캐나다에 사는 유학생 등도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기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비거주자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거주의 의미는 매우 폭넓게 적용되므로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이상 1년 중 잠시 머무른 경우에도 1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비과세 대상 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는 포괄적이어서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 등의 주택은 물론이고 주택 임차권(Leasehold interest in a housing unit)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회사(Co–operative housing corporation) 주식을 포함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토지는 원칙적으로 0.5헥타르(1,500평 가량)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가 0.5헥타르를 초과하더라도 주거목적에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소재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해외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경우엔 주택이 완성되고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시점부터 주거주지 지정을 통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981년 이후로는 가구당 1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므로 성인 자녀 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자녀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주거주지 양도소득의 신고 방법>

 매각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나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함으로써 전액 비과세되어 신고할 소득이 없을 때는 주택 매각거래 자체를 세금신고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 요건이나 거주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T2091 양식을 이용하여 총 양도소득 중 주거주지로 지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4)<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채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는 연도별로 한 채의 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두 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한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주택별 주거주지 지정 시 1년을 추가해 주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캐나다 거주자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주택 A를 보유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주택 B를 보유해서 2015년~2016년 동안 두 채의 집을 보유했습니다. 

이때 A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주기간 9년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추가 1년을 더하면 총 10년의 보유기간 중 10년(9년+1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면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거주기간 6년과 추가 1년을 합하여 총 7년의 보유기간 중 7년(6년+1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받습니다. 

이러한 계산과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햇수로 2년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한 주택에 대하여 총 보유연도 중 초과한 연도의 비율 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이 과세됩니다.

(5)<두 주거주지 주택의 양도소득 신고방법>

가족의 거주주택 외에 휴가용 주택(Vacation home) 등을 같이 보유하면서 두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두 주택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전체 양도소득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택별로 총 양도소득을 총 보유연도로 나눈 연간 양도소득을 구하고 둘째, 연간 양도소득이 높은 주택을 먼저 주거주지로 지정하며 셋째, 양도소득 계산 시 세법에서 허용한 추가 1년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주택 A와 주택 B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두 주택을 동시에 매각했습니다. 

주택 A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양도소득 $100,000이 발생했고, 주택 B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보유하면서 양도소득 $70,000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전체 양도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양도소득이 높은 주택을 먼저 주거주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주택 A의 연간 양도소득은 $10,000(양도소득 $100,000 / 보유기간 10년)이고 주택 B의 연간 양도소득은 $14,000 (양도소득 $70,000 / 보유기간 5년)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연간 양도소득이 높은 주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 주택 B의 보유기간인 2011년~2015년의 5년을 주택 B의 주거주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주거주지 지정 시 추가로 1년을 허용해 주므로 주택 B의 양도소득 면제를 위해서는 5년이 아닌 4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택 B는 보유기간인 2011년 ~2015년의 5년 중 주거주지 지정 연도인 2012년~2015년의 4년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추가 1년을 합한 5년을 주거주지로 지정함으로써 양도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한편 주택 A는 주택 B의 주거주지 지정연도를 제외한 2006년~2011년의 6년의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하므로 총 보유기간인 10년 중 주거주지 지정연도 6년과 추가 1년을 합한 7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주택 A에 대한 양도소득은 총 양도소득 $100,000중 7/10에 해당하는 $70,000은 비과세되고 3/10에 해당하는 $30,000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50%만 과세하므로 최종적으로 신고할 양도소득은 $15,000으로 계산됩니다.
 
- 답변
 
 J씨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로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채의 주택 중 보유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 발생한 한 채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J씨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주택별 주거주지 지정기간에 1년을 추가해 주고 있으므로 J씨는 이를 이용하여 두 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햇수 기준으로 2년 이하여야 하므로, J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연도인 2015년의 다음연도인 2016년 12월 말까지 한 주택을 팔면 됩니다. 

하지만 J씨가 불가피하게 두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한 채에 대해서만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한 채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두 주택 중 연간 양도소득이 높은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주거주지 지정 시 세법에서 추가로 인정해 주는 1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702
173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651
173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49
1733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622
173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606
173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595
1730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3) - 변기 물탱크 부품 교체 및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588
1729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585
17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573
172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67
17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미숫가루에 음양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552
1725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519
1724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19
1723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515
1722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498
172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483
1720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467
171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6465
171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원플레인 스윙(One Plane Swing)?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446
17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32
171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432
17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29
171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종류, 특성, 시공 및 보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425
17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6419
1712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418
171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404
171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391
170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6369
17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358
17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54
1706 부동산 [주택관리] 각종 난방의 장단점, 과연 무엇일까 ?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340
170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12
17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301
1703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300
170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돈이되는 미등기전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273
170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224
1700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214
169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197
169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 - 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6196
1697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186
169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6138
169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새로운 실내 카펫 깔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6132
169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8년 부동산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6088
1693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087
16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6080
16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065
1690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048
16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6025
168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전공, 직업이 적성에 맞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6023
1687 부동산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와 일산화 탄소 감지기(CO Detector)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6018
16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17
1685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12
1684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커머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6009
168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991
168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975
168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카펫트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975
168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974
1679 건강의학 [권호동 체질칼럼] 당근과 비타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5966
167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아웃렛 보수 및 퓨즈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5964
1677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5960
167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싱크대 및세면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959
16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936
167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1 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933
167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33
167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우리 집 전선은 구리 인가 알루미늄 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5922
167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00
1670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54
166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50
166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어드레스 셋업할 때 공의 위치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5838
166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826
1666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814
166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806
166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782
1663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772
16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68
166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현미는 음인의 곡류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767
1660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767
16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766
165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현미와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5763
165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750
16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749
1655 건강의학 [체질칼럼] 해독 쥬스의 허와 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5747
165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730
1653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720
165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관성 모멘트(MOI)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710
165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699
165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94
164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679
164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668
164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62
16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661
16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658
164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656
1643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653
1642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643
1641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638
164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624
16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 시 집을 보여 주면서 집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618
163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94
1637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59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