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주택의 일부 용도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1 12:09 조회3,116회 댓글0건

본문

질문

 

M씨는 본인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을 추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M씨는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총 임대료에서 재산세, 모기지 이자, 보험료, 수리비 등의 각종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고할 임대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M씨는 임대소득을 신고함으로써 향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즉, M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 일부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M씨가 임대를 계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토

 

캐나다 세법에 의하면 주거주지로 살고 있는 주택 일부를 임대 등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일부를 용도 변경했으므로 용도변경 시점에서 주택 일부를 판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간주매각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임대 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은 주거주지 지정에 따라 비과세되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다시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택 일부를 용도 변경하는 시점마다 양도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많은 납세자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일부를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주거주지로 지정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일부를 임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세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 일부 임대 시 전체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주택 일부를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체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주요 사용 목적이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이고, 임대 등은 부수적인 용도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주택 일부의 사용용도가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예로는 주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등의 Day care사업을 하거나, 한 채 또는 그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경우 또는 집 일부를 사업용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둘째, 주택 일부를 이용한 임대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나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한다면 임대나 사업목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간주매각한 것으로 처리되어 용도 변경 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주택을 구조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일부를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거나, 주택을 듀플렉스 등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경우 또는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부를 사업용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Subsection 45(2) 또는 45(3)의 활용 여부

                 

전체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다가 임대 등의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주거주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Subsection 45(2) 또는 45(3)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 등의 기간 중 최대 4년까지에 대해 주거주지 지정을 통해 양도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임대목적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45(2) 또는 45(3) 규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일부를 임대준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 전체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택 경비 공제방법

                 

주택 일부를 활용하여 임대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임대 또는 사업소득 신고 시 주택의 유지 또는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임대면적/전체면적 또는 임대한 방의 개수/전체 방 개수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택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 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감가상각하지 않아야 하므로 경비 공제 시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

             

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세법상 용도변경에 따른 간주매각으로 처리되므로 M씨는 전체주택 중 임대 부분에 대하여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M씨의 경우 첫째, 주택의 주 용도가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은 부수적이며 둘째, 임대소득 신고 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고 셋째, 임대를 위해서 주택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주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주거주지 주택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소득을 충실히 신고한다면 임대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주지 주택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ngj.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81
8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75
8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335
8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05
832 금융 [김경태-경제]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545
83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62
83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을 건강하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97
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바나나 같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02
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009
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목양인체질은 중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으로 검색 04-06 5287
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강냉이가 방귀를 뀌게 한다구요? 이름으로 검색 04-06 3884
825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504
824 부동산 한승탁-집) 취미로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7778
823 부동산 이용욱-부동산)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6)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027
822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5490
82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소장-암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856
820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987
819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중간형태 베어 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4045
81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5)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561
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음인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3756
81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218
81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4)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329
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021
813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571
81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846
811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외국인 취득세 15% 일부 면제 예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810
81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고구마는 대장에 좋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7109
80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소장(Small Intestine/Bowel)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455
80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전과 난방기 및 온수탱크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78
80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813
806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235
80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재료비 $5로 욕조 스파웃(Spout)의 물 샘 수리 완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3656
804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주택 리스팅, 최소한 투자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항목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4579
80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소화성 궤양(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735
80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태양인 부부의 만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4743
801 이민 [이민칼럼] 유효한 영주권 카드 소지와 연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7396
80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샤워기 수도 카트리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5252
799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커머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6011
79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소화성 궤양(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537
79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소식(小食)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3731
796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부 장관에 거는 기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4673
79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상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3 3340
79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욕조 샤워 수도 계통 문제 대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711
79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4260
79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문제는 금리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195
79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22
79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위암(Stomach Cancer, Gastric Cancer)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996
789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940
7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4499
78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812
786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리스팅 체크 리스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265
78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식도(食道, Esophagus -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3967
78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종대왕을 기리며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189
783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522
782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동절기, 가정 에너지 절약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3724
78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5056
78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993
77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낚지 볶음이 아니라 낚지 무침이네요 !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470
77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식도(食道, Esophagus -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124
777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047
77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시작과 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4075
775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부동산 한해를 돌아보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3397
77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실내 카펫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545
77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오븐 배기 팬의 오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3757
772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3/4 분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4703
771 금융 [박형수 기자의 '학창 시절']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박경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252
77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2017년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678
769 이민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78
76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357
767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부동산 경기, 지난 10년 BC주 평균 값 근접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703
766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연말 연시를 주택매매 기회로 !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300
76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위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874
76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의학이 과학입니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33
76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0
762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3726
76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부엌 씽크대 음식물 분쇄기 고장 해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7956
76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시장은 살아 있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3369
75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부동산 임대, 알아야 할 사항 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060
75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현미는 음인의 곡류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772
75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식도암(Esophageal cancer)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119
756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634
755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4808
754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B.C주 주거용 부동산 2017년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094
75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집의 구조 및 기기에 의한 소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917
75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10년 주기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409
751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586
75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감자탕과 부대찌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247
749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63
748 부동산 (한승탁-집) 연소가스 누출 및 역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3922
747 부동산 (이용욱-부동산) 10년 주기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4004
746 부동산 (조동욱-부동산) UBC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 확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3557
745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140
744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483
743 부동산 [부동산칼럼] 단독 주택시장 '바이어 마켓'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3257
742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278
741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06
740 건강의학 責心責氣(책심책기) 마음과 행동을 책한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725
739 이민 시민권 인터뷰 사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6897
738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두고 보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886
737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51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