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4 12:30 조회8,927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W씨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W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은 면했지만,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씨는 향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속에 대한 법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대한 절차와 세금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W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W씨의 동생 한 명이 살고 있으며 재산 대부분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W씨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의 재산은 주택 10억 원, 토지 7억 원, 예금 5억 원과 채무 1억 원 가량입니다. W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러한 재산이 남아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검토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 등의 사망으로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상속과 관련된 한국의 법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민법상 상속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관련 용어의 정의

                  민법상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1. 상속 순위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를 적용합니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적으로 1순위가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때는 사망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구체적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외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 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거나 민법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각 상속인의 지분은 동일하게 상속하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과 법정 상속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정 상속인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에도 불구하고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민법에 따르면 사망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인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기간도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종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의 주요 내용과 이의 절세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상속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비율대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한국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취득에 대한 과세, 적용되는 세율, 공제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재산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증여세법은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가 정해지지만, 상속세법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해외 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및 캐나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둘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한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이 발생할 때는 부모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캐나다 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여 캐나다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자녀는 물론, 한국에 있는 자녀가 캐나다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추정/간주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공과금, 장례비용 및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추정/간주 상속재산에는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증여재산 금액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공제액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30억 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셋째, 기타 인적공제로 상속인이 자녀(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1인당 3천만원), 장애자(500만원에 75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인 경우 공제합니다.

                  넷째, 일괄공제로 첫째의 기초공제액과 셋째의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하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일 때에는 20%를 공제합니다.

                  여섯째, 무주택자 상속인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 손실 공제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거의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편, 위의 상속공제는 사망인인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어서 상속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1. 상속세율 및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어 상속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등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상속일 때는 계산된 상속세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해외재산 상속에 따라 해외에 낸 상속세가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10%를 차감해 줍니다.

  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계산 사례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별도의 유언이나 협의 없이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총재산금액 22억 원에서 채무액 1억 원으로 차감한 2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W씨의 어머니가 3/7, W씨와 동생이 각각 2/7씩 분배하므로 어머니 9억 원, W씨와 동생이 각각 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총 상속재산 22억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을 계산합니다. 둘째, 상속공제액 중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및 금융재산공제 1억 원(금융재산 5억 원의 20%)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액(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액(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총 상속공제액은 15억 원(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 금융재산공제액 1억 원 + 일괄공제액 5억 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과세표준 6억 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1.2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넷째, 상속받은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0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 신분에서 사망한다면(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하여 19억 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해 6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5.4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21억 원일 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1.08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이면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상속세 절세방안

                  피상속인이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이면 거주자와 달리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이 중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보다 상속세를 적게 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될 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캐나다에 가져온 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한국 상속세법 상 해외소재 재산은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어 두 나라에서 상속 관련하여 낼 세금은 없습니다.

                  둘째,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 이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다양한 상속공제를 이용해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위치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순위나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금액을 정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유언을 따라 상속해야 하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W씨의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3/7, W씨와 동생은 각각 2/7를 받게 됩니다.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비율만큼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상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W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을 넘으므로 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5억 원을 차감한 6억 원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1.2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공제액이 15억 원이 아닌 2억 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19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여 10%를 감면받더라도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328
5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329
53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주 배전 반 (Main Control Panel)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4331
533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34
53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8) - 난방기 소음과 공기의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336
5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339
5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43
5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산과다와 위하수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344
5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간식은 좋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344
527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345
5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348
52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350
52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4355
5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4357
522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363
52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366
5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66
519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370
51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374
51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금리 인상, 시기만 남았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82
5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383
5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386
514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89
51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396
5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00
511 건강의학 [ 체질 칼럼] 위장이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4404
510 금융 투자 자산관리와 연말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404
5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11
508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12
50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전립선 비대증과 비타민 E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412
5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413
50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15
504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15
50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17
5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19
501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20
50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20
4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20
49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23
4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27
4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31
4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35
494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37
49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37
4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37
491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39
49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구매 때 기초 벽 외부에 방수 비닐 입힌 것 좋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445
48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허리가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446
488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47
48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47
4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52
48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52
48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55
4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459
48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460
48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시장 '봄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464
48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스팅 하기 전에 고려해 볼만한 효과적 단독주택 단장 방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466
47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69
478 부동산 [주택관리]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 - 변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477
47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78
47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80
47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9) - 세면대 물받이(Stopper: Sink Pop-…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4481
474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482
473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482
47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83
471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485
470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3)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90
46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렴 증상과 예방법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492
46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4493
4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502
466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506
4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06
46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511
46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517
462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18
46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고들빼기와 민들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518
46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518
45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530
4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32
45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목재 계단 보수 및 교체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4535
4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10월 부동산동향 –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높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35
45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35
45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들깻잎 나무를 1.5~2미터 크기로 키우고 싶으세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40
4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4546
452 부동산 옥외 배수조 바닥 청소 및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4553
451 부동산 겨울철 경계 경보 - 보이지 않는 살인 가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4554
4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555
44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57
44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59
447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564
446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이런 중개인은 조심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566
445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주택 리스팅, 최소한 투자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항목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4570
44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74
4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9) -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4575
4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77
441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577
440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83
439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85
43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590
43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59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