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4 12:46 조회5,734회 댓글0건

본문

  • 질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V씨는 최근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세가 8억 원 가량인 아파트 한 채를 V씨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V씨는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이전에 따른 법적 절차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캐나다와 달리 한국에서는 증여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하는 것을 알고 있는 V씨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예상 납부세금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와 달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르게 적용되는 세법 내용과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검토

                  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 등에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주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을 계획이 있다면 한국 세법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일반적이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 증여세법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세법상 증여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의 정의

                  증여는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유/무형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예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 이외에도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신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 교육비, 부조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증여받는 수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수증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국내외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은 과세되나 해외 재산은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법과는 별도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째, 한국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한국 및 캐나다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한국 및 캐나다에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즉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일 때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캐나다에 있는 자산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가 증여할 때 6억 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3천만 원, 친족이 증여할 때에는 5백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나 친족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이하의 자산을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거주자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1. 증여세율 및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어 증여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일 때는 계산된 증여세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참조>

 

한편, 해외자산 증여에 따라 해외에 낸 증여세가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고,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증여세의 10%를 차감해 줍니다.

  1.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수증인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인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만일 증여인도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인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모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캐나다 자녀와 한국 부모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한국 부모가 캐나다 자녀를 위해 증여세를 대신 내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계산 사례

                  V씨의 부모가 V씨에게 8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V씨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증여재산가액 8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8억 원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1.8억 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셋째, 증여받은 달의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62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증여받는 V씨가 한국 거주자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여 7.5억 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1.65억 원의 증여세가 계산되고, 증여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485억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8억 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받는 자가 자녀일 때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가 5천만 원으로 최종적인 증여세 차이는 1.5천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증여받는 자가 배우자일 때에는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 원으로 이에 따른 증여세 차이는 1.5억 원가량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1. 증여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가족 간의 증여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받는 수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서 해외자산을 증여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누진세이므로 증여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세도 늘어납니다. 

 

V씨는 한국 아파트를 부모에게 이전받을 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V씨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해 부동산 시세인 8억 원 전체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1.8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수증인인 V씨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인 부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V씨가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공제받아 증여세를 1.5천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금액은 증여가액 8억 원을 고려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씨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차이나므로 절세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책임이 있으므로 V씨와 V씨의 부모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증여세를 낼 자금이 부족해서 V 씨의 부모가 V씨 대신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궁재.gif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0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소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234
93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080
93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의 운동효과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690
9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841
93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방광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3543
9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음식을 따로 따로 떠서 드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3469
930 이민 [이민칼럼]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7732
92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워크샵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3566
92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과열시장 대처방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5087
92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998
9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08
92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No need to move further eas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93
9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유고슬라비에서 온 신사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69
92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781
92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금리의 변동추이와 장기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094
921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바이올린 명강의, 명교재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3384
9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921
91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움직임, '정중동(靜中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113
9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피트니스 그리고 스쿼트(Squa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21
9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34
91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우신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3317
9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주 예민한 목음인, 별 말이 없는 목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5294
91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671
91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093
91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숏 어프로치(Short Approach)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3675
9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307
91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장결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106
909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40
90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크루즈쉽에도 꽃피운 음악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2751
907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111
90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776
9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말이 됩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508
90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채가 많이 필요한 이유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399
90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뇨기계(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3275
90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돼지고기 예찬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780
901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993
90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66세 할머니가 12곡을 쳤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193
899 문화 (오피니언) 연방 정부 대마초 법안 발표, 신민당 후보들과 그들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서병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503
8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64
89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관성 모멘트(MOI)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718
89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712
8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145
89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뇨기계 (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3590
89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디가 아프세요?” (What can I do for you?)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3297
89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 치료, 예방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592
89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흡수장애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015
89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59
88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당신의 음악회 매너 준비 돼 있나요?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127
888 밴쿠버 (서병길 평통 협회장 오피니온) BC 신민당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서병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269
887 밴쿠버 (서병길 평통 협회장 오피니온) BC 신민당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457
88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6378
88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 '상승세 둔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331
8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288
88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봄 맞이 골프라운드 준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619
88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4054
88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생리적 변비, 병적 변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7086
880 이민 [이민 칼럼] 4월중 이민제도 변경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5500
879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5865
87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뮤직 페스티벌의 수행적 평가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880
8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참으로 딱하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086
87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이란? - 2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3845
875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57
87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빅토리아 전성시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25
87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09
87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햄버거와 피자, 체질을 고려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822
87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이란?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553
8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다른 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294
86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5484
86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금리 인상, 시기만 남았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90
867 문화 101회 문학사랑 신인작품상 신인작품상에 당선-전재민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228
866 문화 산행사고로 사망한분의 입관식에 다녀와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194
86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허리와 다리에 얼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079
86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3934
86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봄을 썸타는 도서관 음악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2710
862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99
86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의 마크와 리플레이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3134
8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73
85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668
85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물량이 없다. 집값 오를 수 밖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3918
85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부상은 명랑골프의 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219
85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90타 깨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452
85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칩샷(Chip shot)과 피치샷(Pitch sho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433
85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중고 클럽 고려해 볼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605
853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콩쿨에 참가하는 것은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905
852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폴 루이스 독주회 어떻게 봤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958
851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마음이 깨끗한자만이 음악을 만든다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454
850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음악회를 앞두고 임하는 자세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230
849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55
84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포기와 한국국적 회복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626
847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23
846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586
845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46
84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45
843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79
84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374
84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2)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683
840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11
83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51
838 부동산 [최제동 부동산칼럼] 리스팅 가격 어떻게 가져가나 최제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983
837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칼럼] 이사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50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