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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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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8 12:36 조회4,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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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주위 사람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 근거로 결정해야

 

앞 칼럼에서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및 추가 파산비용] 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파산비용] 으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에 앞서, 먼저 항간의 근거없는 낭설인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혜택이 많다”, “개인회생을 하면 손해이고 파산을 하면 득이다” 라고 일반화 시키는 양분론적 오류가 많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캐나다 파산비용] 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고자 합니다.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최후의 종착지 (Last Resort)’ 로서 다른 채무변제 방법이 없어서 또는 파산만이 나의 최선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하게 되는 채무자 최후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누구나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잘 알고 잘 한다면’ 성공적 파산면책 즉, Automatic Discharge (자동면책) 으로 간단하고 수월하게 파산을 마침으로서 진실로 온전한 빚(debt)으로 부터 탈출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며 각 개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파산비용은 개별상담과 선임 후에 알 수 있음을 밝혀두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파산비용  Costs of the Bankruptcy Process: [추가 파산비용] 에 관해서는 지난 호 [ SUNNIE JUNG 채무칼럼]을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시 드는 최소 파산비용 (Cost of Bankruptcy) 즉, 기본 파산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전역 공통으로 세금 포함해서 1,800불 입니다. 만약 갚아야할 무담보채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 1,800불로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제일 저렴하게 빚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전에 파산한 적이 없어서 1차 파산일때, 비면제 재산이 없고, 잉여수입이 없거나 200불 미만인 경우” No prior bankruptcy (first-time bankruptcy); No surplus income or below $200 per month; Exempt assets only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수임료) 라고도 하며, 이 비용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들인 시간 보수 및 행정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관리 비용 (Administrative Costs)에는 Court Fees, Mailing Costs, Government-Set Fees and Tariffs for Filing 등이 포함되며, 파산 법원에 지불하는 파산신고, 신청, 면책절차에 관련 비용과 파산자 재산의 관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파산법과 파산감독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OSB) 에 규정된 Fees & Tariffs 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각주에 따라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기간 동안에 8개월 혹은 9개월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선량한’ 파산관재인은 본인의 보수를 낮추어서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낼 경우 200불을 깍아 주어서 1,600불로 내는 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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