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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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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13 13:26 조회3,402회 댓글0건

본문

 

 

본지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자 신문 A5면에서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을 연재합니다. 신용카드를 흔히 '필요 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칫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다 보면 채무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채무 관리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담은 이 칼럼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는 대표적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 인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널리 장려되어지고 있는 ‘신용 사회, 신용카드 사회’ 이다 보니, 그만큼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수입한도와 지불능력을 넘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는 경우, 실직, 비지니스 악화, 병환, 도박, 빚보증, 연대보증, 가정해체, 학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크레딧카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신용 카드빚을 방치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치 못하게 파산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Credit Score 와 Credit Rate 은 형편없이 하락하고 (R9),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 채권자들은 결과적으로 파산을 당하여 돈을 떼이는 입장이 됩니다.

 

9.jpg

 

고금리 카드빚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악성부채

 

그럼, 왜 한번 쌓인 카드빚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기는 커녕 Snow Ball처럼 늘어만 가는걸까요? 그 이유는 매달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을 갚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더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모두 갚아 나아가는데 3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달 사용한 카드대금을 21일 정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 안에 100%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붙게되는 이자가 매일 복리 (Compound Interest) 로 계산되어서 원금의 19.99% ~ 29% 의 고금리가 가산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카드대금이 연체되어질 경우 가산이자 및 벌금 (interest & penalties) 이 또한 daily compound rate 으로 누적되므로 아무리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성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 합법적 신용카드 부채청산 해결책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신용카드대금의 지불변제능력을 상실한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카드 부채청산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현행법 하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청산 복지정책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즉, 고금리 복리 20~29%의 카드이자를 ‘ZERO’ 로 동결해서 상환변제기간내에 무이자’를 적용하여 채무 원금을 ‘70% 이상 까지 탕감’해 주어서 원금 30% 정도만 내고’ 카드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연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채무청산 및 부채탕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몇년 묵은 오래된 카드빚, 최근에 발생한 카드연체대금, 원금은 고사하고 겨우 매월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을 몇개월에서 수년간 내고 있는 카드부채 등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빚을 100% 온전하게 청산하신후 새출발 새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혜택, 자격요건, 심사절차, 비용, 해당 채무종류 등은 채무자의 재무, 채무, 수입 상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성공적인 채무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과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현대 신용사회에서의 ‘필요악’인 신용카드란?  Credit Cards Are a Necessary Evil

 

이처럼 ‘신용사회’라고 불리는 캐나다에서의 크레딧 카드 사용은 필수이며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루는데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은 물론이고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소비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사업체나 스토아의 vendor 들에게서 판매세와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보증없이도 혼자 크레딧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월변제액의 상환능력 여부가 불확실하고 뚜렷한 수입이 없는 학생신분으로서도 신용카드 신청과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많은 시중은행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드 만들어 주기에 열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로 이민을 처음오신 많은 한인 교포들이나 워홀러,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은행거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크레딧카드를 신청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 이민온 사람들의 첫출발은 신용이 전혀없는 상태인 신용등급 R0 (No Credit) 에서 시작하여 담보신용카드 (Secured Credit Card) 500불짜리로 신용쌓기를 하다가 1000불짜리로 올려받아서 약 6개월간 잘 쓰고 갚고가 증명되면 대개는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R1 (Good Credit) 에 이르게 되었을때 여기저기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Pre-approval 신청서를 보내와서 더 많은 신용카드 만들기를 조장합니다. 이때를 ‘신용카드의 물고가 터진 때’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개 또는 5~6개 이상의 카드를 만들어 받고 본격적으로 신용거래 실적이 쌓아지게 됩니다. 카드사들은 자진하여 매달마다 신용조회센타인 Credit Bureau에 각 카드사용 결제자들의 신용거래 상태를 Equifax와 TransUnion을 통해 리포트하고 ‘좋든 나쁘든’ 모든 거래내역 및 결제 그리고 미결제 상황, 조회기록들을 낱낱이 보고하여 Public Record 화 시켜서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각 소비자들의 신용거래조회를 가능하게 해놓습니다.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써니정.gif

써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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