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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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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1 11:04 조회3,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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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How to Stop a Wage Garnishment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마다 수천 명의 캐나다 직장인들의 급여가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① 국세청의 세금미납 (CRA Wage Garnishments), ② 자녀 양육비 미지급 (Garnishment Order By Family Responsibility Office, FRO), ③ 카드연체, 대출상환 불이행으로 법원 임금압류명령서 (Garnishee Order by Court), ④ 신용조합의 임금채권양도권 (Assignment of Wages of Credit Union), ⑤ 사금융대출회사의 임금채권양도서 (Voluntary Wage Assignment of Payday Loan Lender) 등의 결과로 발생됩니다.

 

이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압류는 세금부채 미납으로 인한 국세청의 체납처분자에 대한 강제징수절차인 임금과 소득압류 입니다.

 

채무변제불능에 처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직장인일 경우 급여압류를 시작으로 통장압류 그리고 부동산, 비지니스에 담보권 및 유치권 설정 등 강제집행 압류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국세청은 급여압류와 함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 신속하게 압류해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급여의 상당부분이 압류를 당했거나 향후 급여압류에 대한 우려와 위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에서 급여압류 해제하는 방법으로 4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100%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를 지불하는 방법, 개인회생절차, 그리고 파산선고 입니다.

 

임금압류는 법적절차이며, 채무변제를 모두 할 수 없다면, 압류를 풀기위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상환하는 방법과 개인회생절차와 파산면책으로 중지금지명령에 의해 월급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utomatic Stay of Proceedings).

 

캐나다 연방정부 채무청산프로그램 (Federal Government Program)은 ‘파산보호법’ (Bankruptcy & Insolvency Act) 하에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한 채무자들에게 채무청산과 더불어 법적보호장치를 제공해서 채권자 추심행위를 막아주고, 고통없이 채무자가 새출발하고 다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절차입니다.

 

법적보호는 회생파산절차의 법적서류에 서명하자마자 바로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급여압류 및 그밖의 채권추심행위들이 일괄적으로 중지 금지되어집니다.

 

캐나다 개인회생은 부채통합 (Debt Consolidation) 과 흡사하며, 채무조정, 통합, 탕감을 통해서 무이자로 최대 70% 이상까지 채무원금 자체를 줄여서 월소액변제금으로 최장 5년 변제기간 동안 낼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호해야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며, 파산없이 혹은 파산대안책으로 채무청산과 함께 신용회복을 모색하는 채무자들에게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빚청산 해결책입니다.

 

급여압류해지의 관건은 신속한 대처이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온 급여압류 또는 조만간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고 채무도 함께 청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올바르게 잘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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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추천업종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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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말 경제 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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