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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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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24 12:14 조회4,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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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의 채무 칼럼]

 

파산 관재인은 채권자 이익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잉여수입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more you earn, the more you are required to pay and The longer you are required to make the payments while you are bankrupt.” 즉, 수입이 클수록 파산비용도 커지며 파산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파산개시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 잉여수입으로 간주되면 이것은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하고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의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순수입에서 잉여소득이 200불 이상일 경우에 그 잉여소득의 50%를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해야하고, 결과적으로 기본 파산기간도 9개월에서 12달 추가되어서 21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잉여수입은 파산시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여 수입계산은 직장인의 경우는 Paystub, Paycheck 으로 사업자의 경우는 대개 회계사의 Business Activities를 근거로 Net Income을 추정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의해서 채무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편에서 채권자의 최대 이익과 최소 손실을 위해서 일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대책없이 전달하는 것은 파산자에게 후일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시 드는 파산비용은 각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3:  가족수  Your Family Size - 최저생계비 금액결정과 잉여소득 발생 유무를 결정짓는 3번째 요인입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는 가족 숫자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발표되는 파산감독국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월소득에 대한 잉여수입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잉여소득 발생에 따라서 파산비용과 파산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가족수는 파산비용 결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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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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