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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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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27 13:48 조회4,330회 댓글0건

본문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부채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가지가 있습니다.

  1. Consumer Proposal (개인회생)
  2. Bankruptcy (파산면책)
  3. Credit Counseling (채무조정)
  4.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5.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6.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7. Informal Debt Settlement (단기 채무삭감)

 

오늘은 첫번째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채탕감 제도인 개인회생!! 참 좋은 선진국형 채무청산 복지제도입니다.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해서 1985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구조제도로 당당하게 온전히 100% 빚청산하시고 새출발 하실 수 있도록 채무자들의 채무청산 및 개인회생의 법적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입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것은 캐나다 한인사회의 수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형 빚청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채 오히려 “빚진것은 죄지은것” 이라고 생각하시며 재정난의 고통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진 채무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라는 한국의 윤리적 유교적 강박관념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파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시며 역으로 너무 좋아서 못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Canadian Bankruptcy Law  - Helping an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개인회생은 캐나다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 ‘helping the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말그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치못하게 어쩔수 없이 채무변제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지급불능 (Insolvent) 에 처한 (빚을 지게 된)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채무청산 복지제도입니다.

종종 상담해 오시는 다수의 채무자분들 가운데에는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종전과 같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신용은 신용대로 좋게 유지하고 모든 사유재산은 재산대로 보호받고, 빚만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라고 물어오십니다. 마치 개인회생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Magic Wand” 혹은 “Aladdin’s Magic Lamp” 쯤으로 오해하고 있는듯 하셔서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틀린말은 아닙니다. 즉, 각 개인의 재무/채무실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재산인 집, 자동차, 사업체, 은퇴적금, 생명보험, 금융자산, RESPs 등을 보호하면서 채무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분들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자사의 채무조정전문가와 상담을 하신후 자격심사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받으신 다음, 각자에게 맞는 채무청산 방법과 옵션등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빚테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한인 동포분이시라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많은 선진 복지정책 (Welfare) 들을 잘 알고 계시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더불어 부동산 구입이나 수익성 투자등 재산증식 상품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지식도 어느정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부양하며 납세자로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게도 본의아니게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어떻게 대처하여 채무를 해결해야 할지?” 를 알지 못하여 채무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과중한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겨우 월소액변제액 (Minimum Payment) 만을 몇년간 내고 있거나 결국 여러달 체납하여 혹 차압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힘들게 살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재융자, 은행대출, 돌려막기용 크레딧카드 사용, 사채등으로 소극적/임시적” 채무청산을 하게되어 부채만 늘리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은 희망입니다

 

개인회생은 Consumer Proposal (Division 2 Proposal) 이라고 하는 정부 빚청산 제도로 직역하면 ‘소비자 제안서’ 인데 빨리 무슨 뜻인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채무청산 제도로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해서 온전히 100% 부채청산을 가능케해주는 신용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즉,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적효력 (Stay of Proceedings)이 발효되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로 부터 즉각 보호조치 되어집니다. 효과와 방법은 모든 이자를 100% 면제시켜주고, 모든 무담보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최대 70%까지 원금 자체를 탕감시켜줍니다. 월 한번의 최소액으로 채무변제상환액을 최장 60개월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서 100% 부채청산을 온전히 실현해 줍니다. Open-End Contract이라서 언제든지 능력껏 신속히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한 적극적인” 정부의 빚탕감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변제액의 탕감율은 개인차가 현저하니 개별상담이 필수입니다. 

 

써니김.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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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4
154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042
15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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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을 리스팅하면서 홈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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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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