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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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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18 12:16 조회5,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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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면책대상 채무종류   Dischargeable Debts

 

첫째는, 모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가 개인회생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빚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
  •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 마이너스 통장 (Overdraft)
  • 무담보대출 (Unsecured Loan)
  • 국세청 체납세금, 판매세, 갑근세 (CRA HST/GST, Source Deductions/Payroll Deductions)
  • 개인 소득세 체납부채
  • 밀린 가게 임대료
  • 아파트 렌트비 연체금
  • 개인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채무(Joint, Co-Applicant, Guarantor, Co-Signer)
  • 은행학자금융자
  • 7년이상된 정부 학자금융자 (Canada Student Loan)
  • 사금융 급전 (Payday Loans)
  • 사채 (Personal Loans)
  • 병원비, 공과금 체납
  • 콜렉션 채무 (Collection Agency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부채)

 

둘째는, 담보 채무 (Secured Debts) 의 일부가 개인회생으로 청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융자금 (Mortgage) 과 자동차 대출 (Car Loans) 입니다. 담보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향된후 탕감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 법적지식과 탁월한 노하우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현재 매달 갚아야할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몇달째 체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각 채무자의 현재 채무액, 재산, 가족수, 재무, 수입, 지출 등의 요소가 변수로 고려됩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채무종류   Non-Dischargeable Debts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 종류를 Non-dischargeable Debts 이라고 하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제 178조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로서 Secured Debts (담보 채무)Section 178 Debts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Secured Debts (담보 채무)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신청시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체한적이 있고 연체상태인 경우 또는 반복적 연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만약, 집이나 콘도를 매각한 후에도 모기지 전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청산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상술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담보채무는 청산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채무종류입니다. Car Loan: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Car (Owned):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정해진 법정 면제금을 제한후, 그 차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CBB Values (Canadian Black Book Values) 에서 공시한 자동차 시세에 따라서 그 청산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ar (Financed): 자동차 월할부금을 연체없이 계속내실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무관하며 보호받습니다. Car (Leased): 역시, 월 자동차 리스금을 연체없이 지불하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상관없이 보호되어집니다.
  2. 제 178조 예외조항 (채무청산시 제외되는 채무종류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보석금 - court fines, penalties, restitution orders, and bail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intentional bodily injury, sexual assaults, wrongful death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 spousal support or child support

위자료 - alimony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 fraud, embezzlement, defalcation while acting in fiduciary capacity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 obtaining property by false pretenses or misrepresentation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사전 또는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 dividend to creditor not disclosed by bankrupt to trustee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 student loan, if ceased to be full or part-time student less than 7 years ago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 interest in relation to any of above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 writs of execution for 178 claims

연대보증채무 - any guarantors, jointly liable or persons who were partner of bankrupt (채무청산 신청자에게 책임보증, 연대보증해준 채무)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초과 지불금),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처럼 과도한 채무문제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으로 채무자의 법적권리를 찾아 새출발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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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13
1347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09
13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05
1345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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