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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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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04 09:08 조회3,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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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이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 갑니다. 김순오 회계사는 지난 1993년 캐나다 회계사(CA)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다국적 공인 회계회사 근무 등 22년간 세무 회계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또 법인 감사와 재무 컨설팅, 부동산 개발 등 사업 경험도 풍부한 회계사입니다. 교민들의 세법 이해를 돕는 한편, 다가오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캐나다의 정부 정책이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절세를 돕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2014년 분 과세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이 $11,038에서 $11,138로 인상
- Age amount (1949이전 출생) $6,854에서 $6,916로 인상
-자녀 공제 $2,234에서 $2,255
-Children’s fitness amount/자녀 운동비용. 자년 1인당 $500에서 $1,000로 인상
-Family Tax Cut.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제도이며 최고 $2,000까지 절세할수 있음
-고소득 배우자가 저소득 배우자에게 소득을 분산하게 하여 낮은 누진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함.
 
예1) 1949년이전에 출생하신 연금소득이 있으신 개인이 기본적으로 받을수 있는 소득 공제는 $20,054 (연금소득공제 $2,000을 포함) 입니다. 두 분다 연금을 받으시는 부부인 경우부부 합산 소득이 $40,108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2) 4인 가족인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만으로 2014년 소득에서 $26,786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가 운동을 한 비용이 각각 $1,000 이상이 되면 $28,786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3) 만약 근로소득이 $40,000 있었고 다른 공제가 없었으면 소득세는 $2,110 (즉, 실세율5%) 납세해야 하지만 Child Tax Benefit이 1년간 약 $3,800 그리고 GST/PST Credit 약 $810 등 합계 $4,610을 정부에서 받으시기 때문에 실제 납세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4) $50,000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는 약 $4,250 (즉, 실세율 8.5%) 납세해야하지만 Child Tax Benefit이 1년간 약 $2,650 그리고 GST/PST credit이 약 $113 등 총합 $2,763을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실제 납세하는 금액은 $1,487 (약 3%)입니다.  
 
캐나다가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을 감안하고 실세율을 계산하시면 캐나다의 세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 세무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SH.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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