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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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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13 11:20 조회5,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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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는 조금 생소한 자산 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에서는 자산가들이 흔히 채택하고 있는 신탁(Trust)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었고 연만하여 후대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재무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일반 재무 상식 수준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니, 젊은 독자들이나 아직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이 없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신탁은 일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제 삼자(신탁 법인)에게 양도 처분을 의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탁 설정자(위탁자, Trustor, Donor)가 일정 명시된  재산을 신탁 인수자(수탁자, Trustee)에게 맡겨 관리 운영시키며, 생겨진 이익과 재산의 처분을 지명한 수혜자(수익자, Beneficiary)가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한 법률 관계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차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한 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잘 이용 관리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는 데에도 경제적 효용이 있습니다. 
 
자산을 절세하면서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상속하는 제도로 수백년 전부터 영국의 자산가들이 자산 관리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설립과 관리 비용등을 감안할 때 가족 자산이 상당한 액수일 경우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탁의 설립:
 
가족의 자산 중 계속 후대의 자산으로 보전하려는 자산 목록을 만든 후, 신탁 제도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및 회계사에 의뢰하여 그 자산을 Trust로 양도 하는 계약과 절차를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거래 비용과 양도세가 없이 자산을 Trust로 양도합니다. 설립하는 비용은 변호사 회계사 비용을 합하여 약 $10,000 정도 또는 신탁의 복잡성에 따라 그 이상 들기도 합니다.
 
 
신탁 양도 가능 자산:
 
현금, 보석, 금, 부동산, 주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이 양도 가능합니다.
 
 
자산관리인(executor):
 
보통 부모가 합니다. 자산관리인의 결정에 따라 투자 및 소득 배분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음 세대가 executor가 되기도 합니다.
 
 
수혜자 또는 수익자(Beneficiaries):  
 
일반적으로 부모를 포함한 모든 식구가 수혜자 됩니다. 자산 관리인도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이혼이 있으면 수혜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에서 제외되면 Trust에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혼율이 높은 사회에서 가족 자산 관리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Creditor proof:
 
자산이 Trust에 있으면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추가 담보로 설정을 못합니다. 즉 Trust에 있는 자산은 관리자나 수혜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소득 분산:
 
Executor 임의대로 매년 발생한 소득을 수혜자들(Beneficiaries)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을 분산하여 세율을 낮게 할 수 있으므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조심 해야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수혜자인 경우 소득 분산할 때 소득 분산이 무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신고:
 
매년 결산을 하고 T3를 작정하여 1 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합니다. 일반 회사 결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당하지 않은 소득:
 
Trust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혜자에게 배당을 안한 소득이 있으면 최고 세울이 Trust에 적용 됩니다.  
 
 
21 year rule:
 
Trust가 설립되고 21년이 될 때 마다 Trust안에 있는 모든 자산을 평가하여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rule이 없을 때에는 Trust안에 있는 자산이 무한정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고 대대로 이전되어 그 폐단을 방지하고자 21 year rule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Discretionary trust는 꽤 복잡한 자산관리 제도이지만, 회계사와 함께 잘 계획하면 절세도 하고 효과적으로 자산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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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24
1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846
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867
133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869
1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3/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3911
13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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