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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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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25 조회4,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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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부는 지난 3월 17일 BC주정부 추천 제도(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BC주의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고급인력 및 투자를 유치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BC주정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 즉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의 기업이 광역 밴쿠버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추가로 15%의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사항은 소급 적용되어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3월 17일 사이에 BC PNP로 영주권 또는 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납부한 15% 부동산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비거주자가 주택을 구매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구매한 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다는 전제 하에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C 주정부 추천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월 17일부터 추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 8월 2일 이후에 15%의 추가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2일 이후 추가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7년 8월 2일 이후부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BC주정부 추천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NP프로그램은 BC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이민자들의 유입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6년 및 2017년 각 각 6,000명의 퀴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작년 6,000 명의 퀴터 중에서 900명 이상이 기술 산업 분야에 배당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BC주의 PNP프로그램을 통해서 471건의 비지니스 및 투자 이민으로 5억 5천만 달러($550 million)가 투자 되었고 약 1,400건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C주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understand/additional-property-transfer-tax#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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