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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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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29 조회4,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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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신청자격은 보통 주식회사 형태 작년 11월 중순 이민부의 제도 변경에 따라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 신청시에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에 대한 점수가 600점에서 50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영어능력 점수만 확보하면 비교적 쉽게 EE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안으로 BC PNP 혹은 BC주정부이민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BC 주정부이민제도 역시 직업, 연봉, 지역, 경력, 학력, 영어능력에 따라 신청인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만이 주정부의 ITA를 받게 되고 이후 온라인으로 정식 신청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신청자격입니다. 먼저 고용주의 신청자격은 보통 주식회사의 형태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풀타임 직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체를 운영한지 일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3인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신청인은 2년 이상 해당 직업군에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전에 반드시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2년이상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국제학생 부문은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가족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41,1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캐나다 내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기준 소득은 연장근무 수당이나 보너스, 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정부로 부터 ITA를 받아 정식신청을 한 후에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간 혹은 연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6,00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요청을 받아 제출한 3개월간의 급여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전 주정부이민을 신청했다가 최종 거절을 받은 신청인이 법원의 사법심사 (혹은 법원재심: Judicial Review)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법심사란 행정기관 (주정부 등)의 결정이나 행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주정부의 거절 사유로 소득증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봉이 약 $1,000정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니 실제로는 주당 40시간이 아닌 평균 37.7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소득이 안된다는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처럼 사소한 사실때문에 신청이 거절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의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신청인이 아닌 주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사소한 소득의 차이도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심할 것은 단순히 기준 소득을 맞추기 위해 상식적인 연봉수준을 초과한다거나, 다른 직원과 연봉차이가 너무 크다거나, 연봉을 너무 많이 인상하거나, 연봉을 갑자기 인상하거나, LMIA 승인시의 연봉과 너무 차이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부이민을 신청한 요리사의 가족이 5인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소득을 맞추기 위해 연봉을 $46,661이상으로 한 경우, 월급이 약 $3,900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금액은 BC주의 평균 요리사 급여수준을 상회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정부에서는 취업제의 (Job Offer)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식당의 다른 직원들이 대부분 2-3만불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정부 이민 신청을 위해 억지로 연봉을 맞추었다고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사유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올해 초 주정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봉이 평균보다 높거나 크게 인상이 된 경우라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지만 최근 판례를 살펴볼 때 신청시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경력과 관련한 거절이 많습니다. 신청인의 학력이나 배경을 볼 때 신청하는 직업군과 관련이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학업이나 군대 혹은 해외 체류 등으로 시간상으로 몇 년간의 경력을 쌓을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경력증명 서류가 부족하거나 진위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이나 확인전화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주정부이민 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용주와 자신의 신청자격을 살펴 봐야 하며 현재 근무조건이나 경력증명 등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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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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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348
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304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743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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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221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652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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