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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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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32 조회4,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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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들 중, 장애자녀를 이민신청 동반가족으로 신청 하거나, 장애부모를 초청이민을 할 경우, 신체검사에 대한 이민적합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연방 이민국에 의해서 이민신청을 거절 당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내 인권주의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토론토에서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로 인해 이민을 거절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운증후군은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병이 아니기에 신체검사 관련 심사 부분에서 ‘캐나다에서 높은 의료비가 요구되는 병’에 해당되지 않아 이민 거절이 된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말하는 ‘높은 의료비’의 기준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이민이 통과되고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동반 자녀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 가족의 이민이 거절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애아를 가진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대해 분명한 이민국 법규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 정도가 비슷한 상황의 신청자 중에서 이민이 통과된 신청자들도 있고 거절된 케이스도 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장애가 낮은 상황에서도 이민이 거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이민국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부모 초청 이민에서, 신청한 후 이민이 진행되는 기간이 3년 이상 경과 하다 보니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요구되는 이민 신체검사에서 초기 치매나 치매진행으로 판정 받기도 한다. 의사 소견서에 치매라는 내용이 적혀있으면 이민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친 신체검사를 요구하면서 시간이 더 지연된다. 치매는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증세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면서 초청 자녀들도 지치게 되고 신청자 본인들도 지치게 되어서 결국 이민을 포기하거나 신체검사를 통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자들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경제적인 자립이 힘들 경우, 초청자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민국에서 장애자녀나 부모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받으라는 요청이 올 때, 전문의가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긍정적인 소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전문의 심사 받게 되는 경우 전문 통역사를 써서, 심사하는 의사와 부모 사이에, 또는 장애 당사자와의 사이에 의사소통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민 신청자나 초청자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책임 질 수 있다는 근거서류를 확실히 제시하고, 추후 이민자가 되었을 시에, 장애아 나 장애부모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에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을 써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캐나다 이민국 입장 에서는 캐나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이민을 개방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캐나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문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년간 이민국에서 접수한 110만 건에 달하는 영주권 신청서 중에서 0.03% 에 해당되는 330건이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영주권신청에서 거절됐다. 지난 2002년 신체검사로 인해서 영주권이 거절된 것은 캐나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신체검사로 인해서 내려지는 이민서류 거절 사례는 정확한 거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는 해도 적법하다.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이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좀더 주의 깊게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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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87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7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74
1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72
144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68
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62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41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39
140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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