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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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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29 09:01 조회11,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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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행기를 타기 전 eTA 신청 시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고 받게 되는 전자심사를 거쳐 승인번호를 받은 후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한 뒤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eTA 신청 시에 범죄가 있는 것으로 표기한 신청자들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조회 회보 서를 추가서류로 요청 받을 시에 반드시 보내야한다.

추가서류 요청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eTA 거절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 처음 방문하게 되는 방문자들은, 사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과거 캐나다에 입국해서 방문사유에 맞게 규정을 지킨 후에 캐나다를 출국한 기록이 있는 사람보다, 좀 더 강화된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처음 캐나다 에 입국하는 방문자 중에 20대에서 40대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국 심사관이 가장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캐나다에 입국해서 불법으로 일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다.

캐나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잘 통과 하려면, 첫째, 방문자는 반드시 유효한 왕복 비행기 표를 준비해야 한다. 돌아가는 비행기표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체류 하는 것으로 끊고 연장 가능한 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본인 전화기를 심사이민관이 동의하에 가지고 가서 모두 조사를 하게 되므로 입국심사 시에 오해를 살 수 있는 e-mail, 문자메시지 부분은 입국 전에 미리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캐나다 입국 후, 정확한 거주지주소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친인척을 방문할 경우 이민관이 해당 친인척에게 전화연락을 하여서 확인 과정을 거친다. 특히 방문기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해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입국 전에 해당 친인척과 이뤄져야 한다.

심사관이 세세하게 물어 볼 것을 대비해서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숙식비용은 누가 내게 되는 지, 그리고 비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캐나다 친인척과 입국자간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허가 하지 않고 공항에 있는 Detention Centre 에서 기다렸다가 다음 비행기 편으로 한국으로 돌려 보내진다. 셋째, 방문자로 입국해서 특별히 학생비자를 받지 않아도 공부 할 수 있는 과정은 6개월 미만으로 짜여진 과정들이다. 학과 과정 자체가 6개월 이상으로 짜여진 코스는 짧게라도 등록을 할 수 없다.

방문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방문에 집중된 여행이나 친지방문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캐나다 입국심사 시에 이민관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받는 입국심사는 정해진 룰이 없다. 간단하게 몇 마디 묻지 않고 심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 심사관에 따라서 휴대한 짐과 전화기를 모두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국심사 받는 시간도 8시간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와야 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왕복 비행기 표가 있고 캐나다에 거주할 정확한 주소와, 입국 목적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결국은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짐과 전화기를 뒤져서 캐나다에 불법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서가 나오면 추방 될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향후에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금지 기간 후에, 바로 재입국이 허락 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추방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만 입국이 허락되는 케이스도 있다. 캐나다를 많이 찾는 계절을 맞이해서 방문자들은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경봉 캐나다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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