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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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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8 13:42 조회3,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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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의 보험료란 원래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같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Risk)에 대한 비용(Cost)으로, 이것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50세 남성에 대한 $1,000의 ‘보험금’을 예로 들어 알아 봅니다. 

 생보사는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을 토대로 위 남성의 기대수명을 예측하고 그가 사망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1,000을 기간과 예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역산하는데, 이것이 ‘보험금’ $1,000에 대한 보험료율입니다. 그리고 이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산하여 ‘순수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보통 100세 이후 ‘순수보험료’는 면제되므로 이것을 ‘Term 100’ ‘순수보험료’라고 합니다. 즉 ‘Term 100’ ‘순수보험료’란 사망시 $1,000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평생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Level) 내야 하는 최소비용(Minimum Premium)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는 위 보험료율에 100배를 곱한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하여 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된 50세 남성의 100세까지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는 월 $120 입니다. 즉 매월 $12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월 $120은 내지 않지만, 사망 전에 그 $12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Cash Surrender Value)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 남성이 10년 후인 60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14,4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고 만약 90세에 사망하면 가입자는 $57,600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이니 캐나다 생명보험은 이자를 고려해도 가입자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위 남성이 10년 전인 40세에 가입했다면 월 $80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 받았을 것이고 만약 위 남성이 10년 후인 60세에 가입한다면 월 $210을 사망시까지 내야 합니다. 결국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100세까지의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20여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도 저축성 종신보험이므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를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입니다. 즉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위 옵션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30년간 낼 임대료를 모르고 30년의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의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한(Level)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오르는 YRT(또는 ART) 계약, 매 10년마다 오르는 계약, 계단식으로 오르는 계약, 일정기간 동안에 완납하는 계약등 생보사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30년이라 하더라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약 당신이 캐나다에서 유니버살 라이프에 가입했다면 가입시에 보험 중개인이 설명한 내용과 현재 매월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완전히 무시하고,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위의 어떤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는지를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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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19
13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13
1345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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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08
134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6
13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3
13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2
1339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399
1338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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