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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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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11 19:49 조회7,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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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청규정이 점수제로 바뀐 후에도 한인들의 이민신청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식당에서 LMIA를 받은 후, 워킹퍼밋을 취득하여, 요리사 직업군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에 특히, 영어, 학력, 나이 영역에서 당장 점수를 끌어 올릴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최저 413점 이상이 되어야만 뽑히는 연방이민 점수 체계에서,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200점대 점수로는 도저히 이민 신청자로 뽑힐 수 없는 점수라 예상하여 Express Entry 풀에 넣어 놓는 것 자체를 망설이거나 아예 지원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추후에 점수를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영어성적이라도 보충한 후에, 이민 신청을 하려고 미루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지난 5월에 199점대로 뽑힌 연방 기술이민(Federal Skilled Trade) 점수는 이민을 준비 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점수였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자주 변하고 추측이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낮은 점수 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방이민 풀에 넣어놓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예상지도 못한 희소식이기도 했다.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밴쿠버 날씨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르다. 예측할 수 없게, 비가 오고, 날이 활짝 개기도 하고, 추웠다가 바로 덥기도 하다. 이렇듯 단 하룻동안에도 사계절 날씨를 보고 느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방 기술이민 (Federal Skilled Trade) 직군을 계속 분리해서 뽑을 지, 아니면 예전대로 카테고리를 합쳐서 뽑게 될지에 대한 규정이 발표 된 것은 아직 없다. 하지만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어 점수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이민 카테고리에 규정된 자격을 일단 가지고 있다면 현재 뽑히는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연방 이민 풀에 넣어 놓고 업데이트 할 내용이 생기면 추후 업데이트를 분야별로 해 주면 된다. 한번 풀에 넣어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유효하다. 

주정부 이민도 마찬가지로 Express Entry BC 로 뽑히는 점수가 5점 단위로 뽑히기 때문에 85점 90점 95점 등으로 점수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간에 들어가는 1,2,3,4점 대의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바로 지난 6월 7일에 뽑힌 E.E.BC 점수는 82점이였다. 

점수가 높고 안정적이면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변수를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필자는 캐나다 이민을 진행해 오면서 이민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이미 신청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던 이민 카테고리도, 이민국의 직권에 의해서 모든 서류를 돌려주고 신청비용까지 환불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날 갑자기 서류제출을 금지 하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 이민이 정해진 틀과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방식이 바뀌고 더 이상 같은 룰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가변성의 연속이다. 

캐나다 이민은 신청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넣고 기다리거나, 또는 현재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어둡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 신분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동안 캐나다를 대체해서 호주로 이민을 계획하던 사람들이 호주의 어려워진 이민점수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캐나다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펴는 반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오려고 하는 이민지원자들을 포함해서, 캐나다 이민 지원자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자유당 정부가 들어선 후 풀어놓은 인도적인 난민정책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신 이민자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이민자들의 숫자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민 지원자들을 위한 캐나다 이민의 기회는 계속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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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6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4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2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0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5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8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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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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