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人蔘 (인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세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人蔘 (인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14 14:26 조회4,019회 댓글0건

본문

33d7f9d38b98309579c980e472e8061e_1497475561_1873.jpg


한국 사람이 인삼의 가치를 안 것은 천행이라고 할까. 하긴 중국 사람들도 인삼 좋아한다. 그런데 예로부터 인삼은 한국산을 알아준다. 이 좋은 인삼이 한국 산야에서 재배되어 좋은 효과를 내어 한국 사람의 건강에 일조를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인에게는 복이라면 복이라 할 것이다. 

인삼의 약효가 얼마나 좋은가를 논할 때, 옛날 중국의 ‘李東垣’ (이동원)이란  의사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한의학사에 있어 학문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大家요 名醫(명의)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사람의 오장육부 중에서 脾胃 (비위: 소화기 특히 위장)의 중요함을 깨닫고, 위장을 보하면 여타 장부가 평안, 강성하여 장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좀 더 부연하면, 안으로 비위가 손상되면 온갖 병이 이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여 비위(脾胃)를 조리하고 중기(中氣)를 끌어올릴 것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병의 주된 치료를 비위의 치료에서 시작하였다 하여 그를 보토파(補土派)라고 불렀다. 한방에서는 위장을 ‘土(토: 흙)에 견준다. 땅이 만물을 세우는 터가 되기에 인체에서도 온몸의 터요 근간 (기초)이 되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위장을 보하는 처방을 고안했다. 그리고 그 처방으로 그의 시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야사에 의하면, 그가 죽어 염라대왕에게 가니, 아주 호통을 들었다 한다. 사람의 명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승을 떠나야 할 사람의 명을 길게 하여 염라대왕이 정한 법칙을 역행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처방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한의사들의 손길을 자주 스쳐간다.

그의 처방 가운데 주약이 ‘인삼’이다. 그는 인삼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것일까. 그가 만약 한국산 인삼을 썼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건강케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별 실없는 소리지만, 염려대왕으로부터 더 큰 호통을 들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인삼은 대단한 약효를 발휘한다.

인삼은 명약 중의 명약이다. 인삼은 한의과 대학 본초학 교과서의 수많은 약재 중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한다. 그만큼 대표적인 한약재다.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인삼이 대세요, 인삼 애찬론이 끊이지 않는다.

인삼은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더 많은 효능이 발견되고 입증되고 있다. 현대 의학적 용어로 풀어본다면 인삼은 ‘항당뇨, 뇌기능 강화, 노화 억제, 항암, 혈압 및 혈당 조절, 간 기능 보호, 위장 기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정력 증진, 빈혈 회복, 면역 기능 증지, 소염…’ 여기에 항 AIDS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만병통치약이다. 이제 인삼은 한국인만이 애용하는 전통 한약재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세계적인 의약품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인삼은 한 두알 입에 톡 털어 넣을 수 있는 심심풀이 땅콩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삼은 약이다. 누가 ‘항생제’를 몸에 이상도 없는데 날이면 날마다 복용할 것인가?  약은 차처럼 마실 수 없다. 약은 음식처럼 먹을 수 없다. 약은 사람의 몸에 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이다. 인삼을 ‘차’식으로 끓여 ‘인삼차’라고 마시지만 한 두 잔이라면 모를까, 약성이 뚜렷하고 강렬한 인삼을 ‘차’처럼 마시기에는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최근 관절이 아프고 저리면서 기력이 약해 있는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인삼을 장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붉다. 간혹 두통이 있을 때가 있다. “혈압이 있습니까?” “네.” 몸이 이러 저리 아픈 데가 있음에도 환자는 명랑해 보이고 실제 밝은 성격의 소유자라 한다. 사람 사귀고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남 잘 챙기는 식이다.

체질은 소양인 (토양인). 소양인이 인삼을 장기간 복용할 때 필시 熱毒(열독)으로 인하여 두통, 頭重(머리가 무거움), 斑疹(반진-피부의 발진과 가려움) 이 나타날 수 있고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거나, 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 심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혼절할 수도 있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천하의 명약이 때로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삼을 끊으세요!” “왜요?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좋던데요.” “무조건 끊으세요. 인삼은 혈압을 올립니다. 좋으라고 복용하는 인삼으로 자칫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인삼을 해를 부를 수 있다고? 실상은 그렇다. 천하의 명약, 명의 이동원 선생이 무수히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처방의 대표적 약재인 인삼이, 더러는 사람의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명을 재촉할 수도 있다.

오늘날 세계의 인삼 전문가들이 인삼의 효능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임상실험을 하고 새로운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한의학에서 시작된 인삼의 氣味(기미)와 오장육부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체질을 등한시 할 때, 심각한 폐단을 불러 올 수 있다.

인삼의 性은 미온무독하고 味는 감미고하다. 폐와 비(위와 췌장을 포함한 소화계 전체로 이해한다.) 로 들어가 인체의 12경락을 통행하여 氣와 陽을 크게 보한다. 인체의 모든 경락을 통하는 약재는 많지 않다. 그 중에 인삼은 전신의 흐름을 강장하고 이롭게 하니 그 효과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인삼의 성질이 따뜻함은 몸을 덥힘을 의미하고 달면서도 쓴맛이 섞인 것은 주로 비위 (소화기)로 들어가 위장 기능을 좋게 하고 그러한 성질과 맛이 전체적으로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미(성과 미)는 체질과 연계된다.

인삼은 한마디로 소음인 약재다. 소음인의 장부구조는 腎大脾小(신대비소)다.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다는 의미로서 위장 기능이 약하고 혈액 순환 역시 약하여 전체적으로 몸이 차다. 인삼은 바로 비위가 약하고 몸이 냉한 소음인에게 명약 중의 명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소음인의 산모가 인삼을 복용하면 유즙이 많이 분비되지만 소양인의 산모가 복용하면 오히려 몸의 진액을 말려 그 분비가 격감한다. 그러므로 산후 보약으로 인삼이 쓰여 질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인삼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삼을 선호하는 것일까? 한편, 홍삼은 인삼과 달라 체질을 불문하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는 말이 시중에 돌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삼은 분명 여러 좋은 효능이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효과가 강렬한 만큼 잘못 쓰여 진다면 그 폐단 역시 심각할 수 있다. 약용 성분이 백 가지가 넘고 천연 비아그라같은 힘을 내며, AIDS치료에도 응용되고 있는 인삼이지만 체질에 때라 정확하게 쓰여 질 때 명약이 되는 것이다. “약 좋다고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인삼통 혹은 곽 밑에 선명히 첨부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6 시사 엘리에셀의 기도 - Eliezar's Prayer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735
1535 부동산 [정연호 리얼터 2020년 부동산 분석] 통계로 보는 밴쿠버 부동산 동향과 전망 정연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320
153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20 년 B.C. 경제 예측과 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3230
153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976
15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76
15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58
15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25
15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01
15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12
15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19
15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11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020
1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06
1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178
15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696
15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79
15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793
1520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추세와 전망 (2019 –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547
1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Back to Basic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3271
15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18
1517 밴쿠버 초막절 - The Feast of Tabernacles Elie Nessim - 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211
151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59
15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13
15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640
1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70
1512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3938
15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01
15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613
15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 YRT 조건의 문제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981
15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939
15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9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729
15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각론보다 개론을 먼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321
15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20
150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376
15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12
150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023
15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788
1500 시사 나팔절 - The Feast of Trumpets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47
14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19
14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8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3621
1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21
14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129
14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21
149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미중 관세 분쟁 격화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3016
149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694
14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141
14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진단 보험, 사고사 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4059
14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008
1489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2. “실무평가시 재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553
1488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2918
1487 시사 메시아의 승리 - The Triumph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990
148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19년 하반기 B.C. 경제성장 업데이트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932
1485 이민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7162
14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38
148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189
14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3853
1481 이민 [성공한 사람들]밴쿠버 한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2018년 BC PNP 보고서 " 발표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4079
14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17
147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004
14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3524
14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펀드실적에 따른 납부기간의 변동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428
14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42
1475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50년 미래 세계경제의 장기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961
147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71
1473 시사 메시아의 빛 - The Light of The Messiah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2876
147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53
14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101
14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974
14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998
1468 부동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금년도 1/4 분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79
146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085
14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196
1465 시사 오순절 - Shavuot(샤부오트)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158
146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5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453
14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057
14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3360
146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37
146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737
14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573
14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3602
1457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03년 이라크 2019년 이란? 북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2889
1456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최근 미중 관세 분쟁 의 경제적 배경과 분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3 2970
14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36
1454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 (2/2)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1 2580
14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3862
14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64
14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203
14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789
14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386
14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250
14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26
1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99
144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063
1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60
144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312
14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432
1441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972
14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0
1439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28
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198
14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8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